KT와 SK텔레콤 등 국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경영권 장악을 원천 봉쇄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유보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민주당 이종걸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외국인 의제범위`와 관련, 여야 의원과 정보통신부간 의견이 상충돼 일단 개정안 처리를 유보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청회에서 재논의된 뒤 추후 법안심사 소위에 재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의제범위'는 "외국인이 주주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취득했다고 해도 주주회사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경우, 주주회사를 통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으므로 외국인으로 의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외국인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정교하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며 "현 상태로는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어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추상적인 내용의 기준을 기간통신사업자의 결격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유보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개최, 여론 수렴과정을 거친 후 이르면 8월경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나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재론키로 했다.
백용대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민주당 이종걸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외국인 의제범위`와 관련, 여야 의원과 정보통신부간 의견이 상충돼 일단 개정안 처리를 유보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청회에서 재논의된 뒤 추후 법안심사 소위에 재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의제범위'는 "외국인이 주주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취득했다고 해도 주주회사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경우, 주주회사를 통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으므로 외국인으로 의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추상적인 내용의 기준을 기간통신사업자의 결격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유보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개최, 여론 수렴과정을 거친 후 이르면 8월경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나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재론키로 했다.
백용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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