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등을 포함한 각종 인터넷 사기범죄에 국제적인 공조체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7일 인터넷을 통한 국제적인 사기에 적극 대처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회담에는 미국ㆍ일본ㆍ독일ㆍ영국 등을 포함해 30여개 국가의 관련자가 참석했다.

OECD는 가이드라인에서 원치 않는 상업적인 이메일이나 피라미드, 사기성 복권, 신용카드 범죄, 모뎀이나 웹페이지 가로채기 등이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기사건의 예라고 지적하고 OECD 참여국가들이 이같은 사기를 해결하는데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국제적인 사기문제를 악화시켜온 매체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즉 인터넷을 통해 국가들이 정보를 모으고 공유하며 신속한 대처법을 개발하기 위해 함께 작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온라인 도구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소비자 불만, 각종 조사와 소송 공지 등을 포함해 정보를 공유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의장이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인 모젤 W 톰슨은 "텔레마케팅ㆍ웹사이트ㆍ스팸을 통해 저질러지는 국제적 사기는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고 국제거래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에 악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또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국의 소비자 보호관련 법집행기관들이 스패머와 국제적인 사기죄인을 고발하는데 협력체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의 기업ㆍ소비자단체ㆍFTC 등은 스팸을 사기범죄의 주원인으로 지목하고 스팸퇴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FTC는 미국 의회에 소비자가 원치 않는 상업적 이메일을 보내는 스패머들을 퇴치하기 위해 폭넓은 권한도 요청한 상태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MS)는 이날 자사의 핫메일과 MSN 등을 통해 20억건 이상의 사기성 메일을 무차별 살포한 스패머들을 대상으로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 15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브래드 스미스 MS 수석부사장은 기자회견에서 "12건은 스팸규제법이 가장 엄격한 워싱턴주, 1건은 LA연방법원, 나머지 2건은 사생활보호법 위반혐의로 영국 등에서 각각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스미스 부사장은 이번 소송을 통해 세계적 차원에서 스팸메일에 대한 법적규제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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