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SK그룹의 경영권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13일 SK 부당내부 거래 및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 최태원 SK㈜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손길승 SK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김창근 전 SK구조조정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는 등 최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SK그룹 경영진에 대해서는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 회장이 계열사 지분 전량을 SK글로벌 채권단에 담보로 내놓은 상태이지만 여전히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SK C&C 주식 44.5%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SK㈜ 0.11%, SKC 7.5%, SK케미칼 6.84%, SK글로벌 3.31% 등 상장사 지분과 워커힐호텔 40% 등 비상장사 지분을 통해 SK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실형선고는 SK그룹 오너의 공백과 경영권 불안정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 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로 인해 SK그룹에 당장 어떤 변화가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불안정하긴 하지만 SK그룹은 이미 3개월 이상을 최 회장이 없는 상태에서 손길승 회장과 조정남 SK텔레콤 부회장, 황두열 SK㈜ 부회장 등 전문경영인들 중심 체제로 운영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향후 2심 재판이나 보석 등을 통해 최 회장이 출감하기 전까지는 불완전하나마 지금과 같은 체제를 유지하면서 각 계열사별 독립경영체제를 강화, SK글로벌의 정상화와 정상적인 사업전개를 도모할 것으로 관측된다.

강희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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