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에 나선다.

8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기업의 투자 의욕을 회복시키고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올연말로 시한이 종료되는 조세특례법상 산자부관련 25개 조세감면 제도를 연장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감면 등 6건의 신규 건의 내용을 추가로 반영키로 하고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간 상태다.

이와 관련, 윤진식 산자부 장관은 5일 전경련에서 30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말에 시한이 만료되는 산자부 관련 25개 항목과 6개의 신규 건의 내용을 반영해 8월말까지 부처협의를 거친 뒤 9월 정기국회에 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존 25개 항목의 경우 시한을 오는 2006년까지 3년간 연장할 계획이다.

주요 내역을 보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 공제,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세액 공제 등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관련 9건과 중소기업창투회사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4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지역균형발전 관련 4건, 해외자원개발 투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에너지 관련 4건 등이 있다.

신규 건의에는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12→8%) △중소기업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비상장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경영권 인수를 위해 취득하는 구주 관련 주식양도차익 및 증권거래세에 대해 비과세를 추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소세 인하와 관련, 산자부는 경기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소세 인하 문제는 경제5단체가 지난달 29일 내수 진작과 국내 경기 활력 회복을 위해 특별소비세법 개정을 검토하도록 건의한 바 있다.

재계는 현행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프로젝션TV와 PDP TV 등 첨단제품에 대해 안정적인 내수기반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특소세 대상품목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내수진작 효과가 큰 승용차에 대해 한시적으로 1년간 기본세율의 30%를 내리고, 에어컨도 20%에서 10%로 세율을 인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업계관계자들은 특소세 인하가 시의적절해야 하며 이같은 조치가 가급적 빠른 시일내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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