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 불법재생ㆍ유통 소비자피해 속출


불법으로 재생된 불량 일회용카메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불량 재생 일회용카메라는 정품 일회용카메라의 폐기 부품을 수거해 완전한 재생공정을 거치지 않고 필름만 바꿔 넣어 제조단가를 낮춘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ISO400ㆍ800의 고감도 필름을 사용하도록 설계된 정품 일회용카메라의 몸체에 ISO100ㆍ200같은 저감도 필름을 넣어 화질이 나쁘다. 특히 파손부분이 있어도 테이프로 봉합한 뒤, 포장만 다시 해 판매하므로 배터리가 바로 방전되거나, 플래시 사용시 감전의 위험 가능성도 있다.

불량 재생 일회용카메라는 보따리상이 소매상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카메라업계는 이들 제품이 국내 일회용카메라시장의 70% 정도 점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량 재생 일회용카메라의 대표적인 제품명은 `미라클`로 많은 영세업체들이 해당 상표로 불량 제품을 제조,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4월, 대법원은 불량 재생 일회용카메라인 미라클을 제조한 한성무역에 대해 지적재산권(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임을 인정하는 최종판결을 내리고, 시중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몰수 및 벌금형을 내린 바 있다.

카메라업체 한 관계자는 "이들 불량 재생 일회용카메라는 겉포장만 벗기면 정품 상표가 드러나 피해로 인한 항의가 정품 일회용카메라 제조업체로 들어오고 있다"며 "이들 제품은 제조원 등을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 발생시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인해 판매자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지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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