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지난 몇 년간 화재 등 대형 참사로 인해 많은 생명을 잃었다.

이러한 대형사고로 인해 현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법령이 자주 개정되고 범위도 날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지난해 3월 30일 소방법시행령이 개정되어 1년의 유보기간을 지나 지금 현재는 이미 영업허가등을 받은 다중이용업소 및 숙박시설등에 한국소방검정공사 F1인증서를 받은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일선 소방관으로 이러한 업소에 대해 각종 점검시 확인을 해보면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분실의 이유로 카운터 및 관리실에 일관 보관하는 업소들이 대부분이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실내 벽에 부착했다가 화재발생시 정전 등 위기 상황에 긴급대피 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손쉽게 꺼내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이다. 그런데 이러한 분실의 이유로 일괄보관 한다면 유사시 아무 소용없게 될 것이다.

화재는 예고하고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 예고하고 발생하지 않는 화재라면 우리 모두 최소의 규정을 준수하여 미리 예방해야 할 것이다.

임정진(전북 김제소방서 방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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