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매매 보호장치 의무화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제3자 예치시스템인 에스크로(Escrow) 등은 시장을 고려해 단계적인 시행과 예외 조항을 검토하겠다"
김성만 공정위 전자거래보호과장은 23일 디지털타임스가 주최한 `에스크로 의무화 좌담회'에서 "지금은 구체적인 기준과 대안을 논의해야할 때"라며 제도 추진 입장을 재확인하고, "그 대신 산업계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 법 시행까지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일정액 이하의 소액은 제외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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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ㆍ홈쇼핑 등 온라인유통을 중심으로한 업계는 공정위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개정을 통해, 선불식 통신판매업자의 에스크로(제3자에 의한 매매계약이행 보장장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려 하자, 산업발전을 막는 지나친 규제라며 크게 반발해왔다. 이 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인터넷쇼핑몰이나 홈쇼핑 뿐 아니라 M―커머스, T―커머스, 온라인콘텐츠 서비스 등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모두 공제조합, 보험, 에스크로 서비스 중 한 개에 가입해야 한다.
김성만 과장은 업계의 우려에 대해 "지난해 전자상거래의 70~80%가 신용카드 거래였으며 할부거래법이 보상하는 금액 외에 일시불과 온라인입금 등 현금 거래액만을 예치하는 만큼 산업계의 주장처럼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런 부담금은 `하프플라자' 같은 소비자 피해 사고 발생 시 우리사회가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에 비해 훨씬 적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실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장 미성숙과 거래 내역 공개 기피 등의 이유로 보험만 가입하는 등 형식적인 준수에 그칠 공산이 클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한지숙기자
김성만 공정위 전자거래보호과장은 23일 디지털타임스가 주최한 `에스크로 의무화 좌담회'에서 "지금은 구체적인 기준과 대안을 논의해야할 때"라며 제도 추진 입장을 재확인하고, "그 대신 산업계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 법 시행까지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일정액 이하의 소액은 제외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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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ㆍ홈쇼핑 등 온라인유통을 중심으로한 업계는 공정위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개정을 통해, 선불식 통신판매업자의 에스크로(제3자에 의한 매매계약이행 보장장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려 하자, 산업발전을 막는 지나친 규제라며 크게 반발해왔다. 이 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인터넷쇼핑몰이나 홈쇼핑 뿐 아니라 M―커머스, T―커머스, 온라인콘텐츠 서비스 등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모두 공제조합, 보험, 에스크로 서비스 중 한 개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실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장 미성숙과 거래 내역 공개 기피 등의 이유로 보험만 가입하는 등 형식적인 준수에 그칠 공산이 클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한지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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