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 홈쇼핑사에 대한 지분 제한조치 해제시기를 11개월여 앞두고 소액주주들의 주식 매매가 횡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홈쇼핑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재승인 심사제도를 얼마나 엄격히 준용할지 주목된다.

19일 홈쇼핑 업계와 방송위원회에 따르면, 현대ㆍ우리ㆍ농수산 등 후발 홈쇼핑 3사는 초기사업연도 3년간(2004년5월까지) 지분 변동이 제한돼 있는 데도 불구, 해제시기가 다가오면서 행정력을 무시한 주식 매매가 일어나고 있다. 또 모사에 대한 소액지분 매집 소문이 돌고 있지만, 회사마다 주주가 수십명에 달해 사실상 관리감독이 불가능하고 사태 파악조차 힘든 실정이다.

현대홈쇼핑 주주사인 그랜드백화점은 최근 현대홈쇼핑 주식 14만주(1.5%)를 매각했다가 방송위의 `원상회복' 명령으로 지난 12일 33억원에 다시 매수했다. 또 같은 홈쇼핑사의 소액 주주사인 로커스는 주식 9만주(1%)를 지난해 하반기 15억여원에 매각했다. 모두 3년간 지분을 팔면 안된다는 규제 조항을 무시한 처사다.

이같은 사정은 주주사가 100개에 달하는 나머지 2개사의 경우도 마찬가지. 특히 주주사가 거래소 상장법인이나 코스닥 등록기업이 아닌 경우 지분 매각 여부를 알기 힘드므로 `이면계약'을 통한 눈속임도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얘기다.

이에 대해 방송위는 "추후 재승인을 받은 다음에도 1대 주주가 바뀔 경우 방송위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며 "역추적을 통해 과거 지분제한 조치를 어기고 매집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업권이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는 방송위의 전례에 비춰 볼 때, 고단위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수 있겠느냐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지난해 방송위는 LGㆍCJ 등 선발사의 재승인 심사시 점수가 미달됐지만 `조건부 재승인'을 내 준 흠집을 남겼다. 또 홈쇼핑 사업권 획득 당시 약속했던 사업계획서 상의 내용을 어긴 일부 업체에게도 비교적 관대한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때문에 후발 3사는 오는 12월부터 시작되는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가 미달해도 `사업권 박탈' 조치는 없을 것이란 느긋한 분위기다. 특히 심사가 2기 방송위원회가 출범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시작되므로 비전문적인 심사단으로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지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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