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공무원은 앞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나 골프접대 등의 향응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5만원이 넘는 경조금품을 주고받지 못하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된다.

산업자원부는 15일 부패방지법과 대통령령에 따라 산자부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동강령에 따르면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전ㆍ부동산ㆍ선물ㆍ골프접대 등을 제공받을 수 없다.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교통ㆍ통신 편의제공은 허용하지만, 청렴성이 중시되는 감사ㆍ지도단속ㆍ민원부서 등은 전면 금지된다.

또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할 수 없고, 이들로부터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특정업체의 투자동향ㆍ기술개발ㆍ자금상황 등에 관한 중요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을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산자부는 이번 행동강령은 지금까지의 선언적인 준수사항과는 달리 법규적인 성격을 갖게 돼, 앞으로 산자부 공무원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게 되는 행동규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소책자를 제작ㆍ배포해 소속 공무원들이 일상생활에서 행동강령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들에게도 우선적으로 교육해 행동강령 준수를 체질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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