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액을 인터넷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www.nts.go.kr 청장 이용섭)은 1일부터 국세청의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을 통해 부동산과 분양권ㆍ입주권ㆍ주식ㆍ골프회원권 매매에 따른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납세자는 먼저 가까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공인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증권회사와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서비스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ID와 비밀번호를 받을 수 있다.

양도세 계산은 인터넷에 접속해서 부동산 소재지와 취득일자, 양도일자, 면적(토지만 해당)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뤄진다.

납세자들은 그동안 양도세 계산을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해야 했기 때문에 10만∼20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양도세 신고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3월말현재 국세청 홈택스 가입자는 63만1700명에 달한다.

남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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