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처리 의무화'에 IT업계 반발
스톡옵션 비용처리 문제가 세계 하이테크 기업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미국 회계기준을 만드는 재무회계기준심의위원회(FASB)가 최근 스톡옵션의 비용처리를 의무화하기로 사실상 결정한 가운데, 시스코ㆍ인텔 등 대형 IT 기업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 인터넷ㆍ네트워크 장비업체인 존 체임버스는 29일(현지시간) 미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네트워킹 컨퍼런스에서 "스톡옵션 비용처리를 강행한다면 미국 하이테크 기업들이 일터를 해외로 옮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체임버스는 이날 "일터를 10년 내 해외로 이동할 것이며 회사들도 뒤이어 옮겨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제정될 스톡옵션의 비용처리 규정을 `엔지니어와 하이테크 일자리 수출법 2003(the engineering and high-tech job export act of 2003)'이라고 비꼬았다. 시스코는 이달 초 종업원들에게 7500만 달러 상당의 스톡옵션을 부여한 바 있다.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인텔의 크레이그 배럿 CEO도 스톡옵션 비용처리 문제에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배럿 CEO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CEO들이 스톡옵션을 비용처리할 것을 강요받는다면 CEO는 회사의 재정결과보고서의 인증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같은 배럿은 제안은 주요 미국 기업에서 시민 불복종으로 법 규정에 대응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기도 했다.
한편, 세계 최대 컴퓨터업체인 IBM은 29일(현지시간) 미 캔사스시에서 개최한 연례 주주총회에서 스톡옵션 비용처리 문제를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IT기업에서 스톡옵션은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또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수단으로 종종 사용돼 왔다. 그러나 부실한 경영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영진이 과도한 스톡옵션을 챙김으로써 도덕성 해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따라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스톡옵션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미국 기업은 스톡옵션을 재무제표상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어 당기 순이익이 과대하게 포장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스톡옵션의 비용처리는 잠재적인 비용도 손실로 처리해 회계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의미가 있다.
한편, 국내서도 최근 금융감독위가 스톡옵션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법 개정에 들어갔다. 금감위는 개선안에서 스톡옵션도 보수의 일부분이므로 급여 및 상여금과 연계해 부여 수량을 결정하고, 경영진 등이 스스로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등기임원의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스톡옵션을 부여키로 했다.
박정연기자
스톡옵션 비용처리 문제가 세계 하이테크 기업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미국 회계기준을 만드는 재무회계기준심의위원회(FASB)가 최근 스톡옵션의 비용처리를 의무화하기로 사실상 결정한 가운데, 시스코ㆍ인텔 등 대형 IT 기업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 인터넷ㆍ네트워크 장비업체인 존 체임버스는 29일(현지시간) 미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네트워킹 컨퍼런스에서 "스톡옵션 비용처리를 강행한다면 미국 하이테크 기업들이 일터를 해외로 옮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인텔의 크레이그 배럿 CEO도 스톡옵션 비용처리 문제에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배럿 CEO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CEO들이 스톡옵션을 비용처리할 것을 강요받는다면 CEO는 회사의 재정결과보고서의 인증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같은 배럿은 제안은 주요 미국 기업에서 시민 불복종으로 법 규정에 대응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기도 했다.
한편, 세계 최대 컴퓨터업체인 IBM은 29일(현지시간) 미 캔사스시에서 개최한 연례 주주총회에서 스톡옵션 비용처리 문제를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IT기업에서 스톡옵션은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또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수단으로 종종 사용돼 왔다. 그러나 부실한 경영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영진이 과도한 스톡옵션을 챙김으로써 도덕성 해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따라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스톡옵션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미국 기업은 스톡옵션을 재무제표상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어 당기 순이익이 과대하게 포장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스톡옵션의 비용처리는 잠재적인 비용도 손실로 처리해 회계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의미가 있다.
한편, 국내서도 최근 금융감독위가 스톡옵션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법 개정에 들어갔다. 금감위는 개선안에서 스톡옵션도 보수의 일부분이므로 급여 및 상여금과 연계해 부여 수량을 결정하고, 경영진 등이 스스로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등기임원의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스톡옵션을 부여키로 했다.
박정연기자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