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 법무부, 대책반 편성…국제기관과 공조 강화


한국 정부가 `클린 인터넷' 운동을 전개하는 것처럼, 프랑스에서도 인터넷상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클린 인터넷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도미니크 페르방 법무장관은 최근 의회에서 인터넷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조처들을 밝혔다.

29일 프랑스의 경제신문 레제코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가 내놓은 법률적 조처의 주요 골자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특별대책반 설치 및 단속 강화, 국제사법기관과의 공조 강화 등이다.

페르방 법무장관은 특히 인터넷상의 아동 성애문제를 강력 뿌리 뽑기위해 법률 및 기술 전문가들을 위촉해 범죄의 온상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인터넷상의 아동성애 범죄는 워낙 치고빠지는 식의 변화무쌍한 범죄이어서 제때의 단속이 어렵다"며 "법률전문가들과 기술전문가들이 함께 아동성애 범죄의 인터넷망을 검색할 경우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인터넷전문가들과 법률 전문가들이 주축을 이룬 일련의 조직체들이 보르도의 국립사법학교에서 결성됐다.

앞서 페르방 법무장관은 지난 3월 아테네에서 열린 아동보호를 위한 유럽회의에서 이같은 조직체의 장점을 설명하고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또한 각국의 사법관들에게 아동 성애범죄자들에 대해선 예외없이 엄격한 사법 적용을 강조했다. 페르방 장관은 각국 정부에 아동을 포르노그래픽의 인터넷 성애이미지에 악용할 경우 5년 내지 10년의 징역형을 처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프랑스 국립가족협회 신기술 분과위원회의 장 피레르 퀴노는 "이미 아동성애를 담은 비디오가 오래 전부터 널리 퍼져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굳이 인터넷을 저주할 필요는 없다"며 "새로운 법을 만들 기 보다는 기존의 법을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동성애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고발접수를 위해 별도의 신고사이트(www.internet-mineurs.gouv.fr)를 만들어 일반 네티즌들의 신고를 받고 있다.

또한 페르방 장관은 아동 성애 인터넷 사이트의 퇴치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간 사법기관의 공조 같은 국제연대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포르노 그래픽 인터넷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기준과 접속가능한 연령대가 각 국가들마다 다르다는 점이 국제연대의 당위성을 희박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아동성애문제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클린 인터넷 운동이 점차 국제적으로 힘을 얻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파리=성일권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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