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이 음반업계와 P2P 서비스 업체들의 법정대결에서 예상을 뒤엎고 P2P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미 연방법원의 스티븐 윌슨 판사는 26일 P2P 서비스 제공업체인 그록스터와 스트림캐스트 네트웍스(모피어스 서비스 제공업체) 두 회사는 서비스 이용자들의 음악ㆍ영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효할 경우, 두 회사 뿐 아니라 비슷한 소송에 걸려있는 샤먼 네트웍스(카자 서비스 제공업체)도 저작권 침해 혐의를 벗게 될 전망이다.
P2P의 원조인 냅스터가 사용자들이 주고받는 파일을 서버에 저장했던 데 반해, 이들의 서비스는 단지 P2P 소프트웨어와 그 사용방법만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윌슨 판사는 34쪽의 판결문을 통해 "그록스터와 스트림캐스트가 소비자들의 P2P 서비스 이용관행을 통제ㆍ감독할 능력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들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984년 VCR 기술을 놓고 영화업계와 일본 소니 사이에 벌어졌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영화를 녹화할 수 있는 VCR의 판매 자체는 영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인용, 자신의 판결을 뒷받침했다.
주범수기자
미 연방법원의 스티븐 윌슨 판사는 26일 P2P 서비스 제공업체인 그록스터와 스트림캐스트 네트웍스(모피어스 서비스 제공업체) 두 회사는 서비스 이용자들의 음악ㆍ영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효할 경우, 두 회사 뿐 아니라 비슷한 소송에 걸려있는 샤먼 네트웍스(카자 서비스 제공업체)도 저작권 침해 혐의를 벗게 될 전망이다.
P2P의 원조인 냅스터가 사용자들이 주고받는 파일을 서버에 저장했던 데 반해, 이들의 서비스는 단지 P2P 소프트웨어와 그 사용방법만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윌슨 판사는 34쪽의 판결문을 통해 "그록스터와 스트림캐스트가 소비자들의 P2P 서비스 이용관행을 통제ㆍ감독할 능력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들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984년 VCR 기술을 놓고 영화업계와 일본 소니 사이에 벌어졌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영화를 녹화할 수 있는 VCR의 판매 자체는 영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인용, 자신의 판결을 뒷받침했다.
주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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