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검사권 이관등..연내 국회법 개정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과 박관용 국회의장 간 합의에 따라 국회가 특정사안에 대한 회계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올해중 국회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정경제부의 재정정보시스템 △기획예산처의 예산ㆍ기금정보시스템 △감사원의 감사종합정보시스템 등 재정정보의 공유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진용 입법차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 황병기 사무총장과 조속히 만나 국회의 회계검사 기능 수행방법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며 "일반적인 회계검사는 감사원이 맡겠지만, 특정사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가 결정하면 국회사무처가 회계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또 매년 2월말까지 각 부처가 기획예산처에 내는 예산안과 기금의 신규 및 계속사업 개요를 국회 예결위와 예산정책국에도 동시에 제출토록하고, 특별회계의 정비 및 금융성 기금을 국회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며, 세계잉여금의 2분의1 이상을 국가채무 변제에 쓰도록 의무화하는 등 국가채무관리계획도 국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와함께 정보화촉진기금 등 여유재원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기금(연금성 기금 제외)의 경우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기금 수입(부담금)의 축소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하는 한편 일반회계가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함영훈기자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과 박관용 국회의장 간 합의에 따라 국회가 특정사안에 대한 회계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올해중 국회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정경제부의 재정정보시스템 △기획예산처의 예산ㆍ기금정보시스템 △감사원의 감사종합정보시스템 등 재정정보의 공유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진용 입법차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 황병기 사무총장과 조속히 만나 국회의 회계검사 기능 수행방법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며 "일반적인 회계검사는 감사원이 맡겠지만, 특정사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가 결정하면 국회사무처가 회계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또 매년 2월말까지 각 부처가 기획예산처에 내는 예산안과 기금의 신규 및 계속사업 개요를 국회 예결위와 예산정책국에도 동시에 제출토록하고, 특별회계의 정비 및 금융성 기금을 국회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며, 세계잉여금의 2분의1 이상을 국가채무 변제에 쓰도록 의무화하는 등 국가채무관리계획도 국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와함께 정보화촉진기금 등 여유재원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기금(연금성 기금 제외)의 경우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기금 수입(부담금)의 축소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하는 한편 일반회계가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함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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