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www.kbc.go.kr 위원장 강대인)는 22일 방송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외국 방송프로그램을 재송신하다 적발된 씨씨에스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허가받지 않은 채널대역을 무단으로 운용한 행위를 시정토록 했다.

방송위는 승인 없이 외국 방송을 재송신한 대구지역 북부ㆍ수성ㆍ동부 케이블TV방송사업자(SO)에 대해서도 5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방송위는 불륜을 주제로 한 상황 설정과 남녀의 노골적 애무 및 정사장면을 여과없이 방송한 캐치온플러스에 대해 시청자 사과와 해당 프로그램 중지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했다.

캐치온플러스는 음성과 자막으로 방송위의 조치내용을 방송하고, 그 이행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권정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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