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정부가 중소기업 공동상표 개발비용과 운영자금, 수출을 지원토록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법안은 오는 28~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중기 구매촉진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장은 다수의 중소기업인이 공동상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개발비용과 시설 및 운영자금, 디지인 개발, 공동상표 제품의 판매 및 수출, 홍보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함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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