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은행들이 전자금융 이용자에게 보안경고 안내를 소홀히 함에 따라 안내메시지 게재에 적극 나서도록 지도했다.

21일 금감원 IT검사연구실에 따르면 각 은행에 전자금융 이용자가 인터넷뱅킹 로그인 또는 최초ㆍ고액거래시에 보안경고 안내메시지를 게재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밀번호 사용이나 관리요령, 인터넷뱅킹 사용시 유의사항, 비밀번호 유출 또는 보안카드 분실시 신고 등의 내용도 안내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자금융 관련 보안경고 메시지가 팝업창이나 게시판, 고객유의사항 등 여러군데 산재해 있어, 고객이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금융보안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눈에 잘 띄도록 하라고 지도했다고 말했다.

오동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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