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치질증상 완화, 수술 후 염증 완화 등을 위해 쓰이는 혈관�근육주사 `에스베론`(제조판매원 : 한올제약)에 대해 시중 전제품 회수와 제고품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 원장 최규학)은 앰플주사제 에스베론에 불용성 이물이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11일 밝혔다.

소보원은 이물 용해도 시험을 한 결과, 이 주사제의 이물이 실온(18도)에서와 24~25도에서 24시간이 경과해도 용해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불용성 이물이 모세 혈관 속을 자유롭게 떠돌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소보원은 덧붙였다.

한지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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