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악서비스 유료화를 앞두고 음악 관련 업체 및 단체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음원 관리자인 음반기획 및 제작사들은 음원 신탁관리 방식에 대해 정부와 입장차를 보이고 있으며, 온라인 음악 서비스업체들과는 유료화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타임스는 지난 1일 온라인 음악산업 활성화를 위한 긴급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음악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서둘러 온라인 음악서비스 유료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일시 : 2003년 4월 1일 오후 4시
■ 장소 : 디지털타임스 회의실
■ 참석자
임원선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장
함용일 음반회사협의회 대표
백강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사무총장
박성훈 벅스 대표이사
황재학 렛츠뮤직 부사장
박현정 디지털타임스 기자(사회)
사회: 일부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들을 중심으로 유료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유료화 방식 및 음원관리체제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먼저 최근 가장 이슈로 떠오른 음원신탁관리에 대해 짚어보자.
백강: 원칙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음원을 통합적으로 신탁ㆍ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나 업체가 나와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에서는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사회: 정부로부터 신탁업체로 허가받은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의 관리를 반대하고 있는 음반회사협의회쪽 생각은 어떤가.
함용일: 음원 통합관리의 필요성은 공감한다. 다만 음원제작자의 중요한 재산권인 디지털인접권을 신탁이라는 법 형식을 통해 제3자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정부에서 허가를 내준 업체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음원 권리자들이 주도해 민간 대리 중개업체를 선정해 관리할 것이다. 이는 음제협이 싫다는 뜻이 아니고 디지털인접권을 신탁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박성훈: 벅스에만 유독 음원을 주지 않겠다는 말이 있다.
함용일: 32개 음원 권리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모여 불법 음악 서비스 업체에 대해 강경 대응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는 벅스를 비롯한 불법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불법 서비스 기간동안 권리자에게 끼친 직간접적인 손해를 충분한 수준에서 보상받지 않는 한 음원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물론 음원 권리자들의 산정액수가 각각 달라 합의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박성훈: 벅스는 방송 개념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사이트이다. 오랜 협의기간을 거쳐 전송권과 복제권 계약을 했다. 지금 벅스를 불법 사이트로 규정해서는 안된다. 법적인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사회: 신탁관리에 대한 정부쪽 입장은 무엇인가.
임원선: 신탁관리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다. 우선 자신의 재산권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3자가 아닌 음원 관리자들의 대표단체에 권한을 맡기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정부가 신탁관리에 개입해 공익성을 반영한다. 즉 단체가 개별 권리자와 이용자에게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탁관리의 가장 큰 목적은 이용자와 권리자가 개별적으로 접촉해 협상하는 데 드는 비용,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사회: 음반업계에 맡겨도 요율이 시장논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임원선: 저작권 신탁관리업은 자연독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비슷한 경쟁자가 많을 때 시장논리가 서는 것이지 독점사업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리고 신탁관리업은 저작권법상 문화부 장관 허가사항이다. 음반업계를 대표하는 두 단체에서 합의해 설립한 단체에서 허가 신청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해 허가한 것이다. 사용요율은 허가에 따른 승인 사항이다.
함용일: 신탁에 대한 논의에 있어 한 가지 의문을 짚고 넘어가고 싶다. 임원선 과장의 신탁관리에 관한 입장을 보면 효율성을 중요하게 보고, 권리자의 수준을 낮게 보고 있다. 권리자도 이용자의 편의를 기준으로 음원 통합관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권리자들이 균형 있게 음원관리를 해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이를 규제하려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본다. 권리자들이 만든 자체 관리업체도 어떤 형태로든 문화부의 재가를 받을 계획이다. 남용할 생각은 없다.
임원선: 규제를 하기 위한 법개정은 아니다. 신탁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정부의 규제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 함 사장이 신탁은 거부하면서도 신탁에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모여 통합관리 대행업체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지배력을 갖게 되고 이는 남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함용일: 탈법을 꿈꾸지 않는다. 음제협과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다. 음원 통합에 있어 메타데이터를 권리자가 갖고 관리하겠다는 얘기다.
임원선: 저작권법상 음원에 대한 권리자는 음반 유통사보다는 음반기획사에 가깝다. 또 신탁관리는 유통에 가장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에 오프라인 시장에서 복제 및 유통에 대한 영향력을 활용해 음반기획사를 장악해오던 관행을 온라인 시장에서도 유지하려는 것이 지금 음반사협의회가 애써 숨기고 있는 의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대신 온라인 음악유통도 음반업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음악 유통도 기존 음반유통사가 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누가 됐건 자기가 갖고 있는 상품을 가장 많이 그리고 잘 팔아줄 수 있는 사업자에게 유통을 맡기는 것이 맞는 논리 아닌가.
함용일: 가입을 규제하고 있다면 임원선 과장의 지적이 맞다. 32개 음원사는 자체적으로 메타베이스를 만들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음원 권리의 통합관리 및 판매는 음반산업 안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다. 권리와 서비스 모두를 독점할 생각은 없으며, 수익이 음반산업으로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싶을 뿐이다. 이를 위해 음반업계 내부에 메타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또 불법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선결문제가 있기 때문에 곡을 주지 않겠다.
임원선: 신탁단체 역시 메타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 그것은 누가 해도 마찬가지고, 기술적인 문제다. 문제는 권리의 집중관리와 허락을 어떤 체제로 하느냐이다. 그리고 현재 음반사들이 음반업으로부터 영화제작이나 방송 등 다른 업종으로 탈출하고 있지 않나.
박성훈: 메타데이터를 구축한다는 것은 맘에 안들면 곡을 주지 않겠다는 것처럼 들린다.
함용일: 권리자는 자신의 음원이 어떻게 배급되고 사용되는지를 알 수 있는 투명한 툴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메타데이터를 구축하고 직접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다.
사회: 신탁을 둘러싼 각계의 입장은 대충 확인한 것 같다. 유료화로 주제를 바꿔보자.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의 고민이 많을 것 같다.
임원선: 우선 유료화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것 같다. 여기서는 '음악 자체를 파는 것'으로만 정의하자. 따라서 조금 전에 박성훈 사장이 온라인 스트리밍을 방송으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성훈: 방송이냐 아니냐는 법적인 부분이므로 발전방안을 논하는 자리이므로 일단 논쟁을 접자. 유료화는 단계별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일단 휴대복제가 가능한 부분부터 유료화를 하자. 이미 주류를 형성했으며 MP3 플레이어 보급률도 늘고 있다. MP3 파일부터 먼저 유료화하고 그 다음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논의하자. 소리바다 일시 폐쇄 후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던 스트리밍 사이트 이용자 폭증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즉 MP3파일 수요와 스트리밍 수요는 별개라는 것이다. 스트리밍 사이트가 상품성 있는 서비스를 개발할 때까지 유료화를 유보해야 한다. 벅스는 MP3 파일 다운로드 매출에 대해서는 모두 음원 권리자에게 줄 수도 있다.
또한 현재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둘러싼 논쟁이 어떻게 결말이 나느냐는 국내 음악의 세계시장 진출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이번 기회에 음반업계와 인터넷 서비스업체가 뭉쳐 새로운 음악 유통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이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혹은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즐기는 문화를 만들었고 이 분야 시장을 개척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산업이다. 전면적인 유료화는 온라인유통마저 죽게 만들 수 있다.
백강: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공을 인정한다. 문제는 권리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문화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 공짜로 음악을 즐기는 문화를 만들었다는 것은 교육적인 부분에서 득보다 실이 훨씬 많다.
임원선 : 유료화는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이뤄져야 한다. 현재 상태에서 유료화는 자칫 에스키모에게 눈을 팔려는 것과 같다. 특정한 업체가 먼저 나서기보다는 모든 업체가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불법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단속도 필요하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더 좋은 음악과 서비스를 위해서도 유료화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황재학: 서비스를 차별화하면 유료화는 충분히 가능하다. 렛츠뮤직 이용자 5만명을 대상설문조사 결과 80%가 유료화후 상품성만 검증되면 가입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3월 10일 이후 현재까지 1만3000명이 유료로 전환했으며 1인당 6600원 이상을 결제했다. 유료화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 문제는 유료화에 대한 각종 논란이 정리되지 않으면 해외진출이 어렵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유료화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해외에서 그대로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임원선: 온라인 음악 서비스로 인해 음반시장이 침체됐느냐 아니냐의 논쟁은 이젠 의미없다. 오히려 소비자가 문화비로 지출하는 정해진 비용을 누가 차지하느냐에서 게임이나 영화에 밀렸다고 보는 것이 옳다. 달리 말하면 음악업계가 보다 매력있는 음악을 만들지 못하고 또 음악을 편리하게 유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초한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함용일: 유료화와 관련한 선결과제는 권리의 통합과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제재이다. 권리통합 방법의 최종 결정자는 권리자가 돼야 한다. 신탁이라는 법 형식보다 자체 관리를 권리자들이 선택했다. 자체적인 권리통합 관리를 위해 유료화에 앞서 다양한 시스템 정비작업을 할 계획이다.
백강: 당연히 유료화로 가야한다. 불법이냐 아니냐의 용어 논쟁은 의미가 없으며, 온라인 음악 유통이 음반을 대체한 상황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망가뜨리지 않고 시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음반업체들의 투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보다 빨리 내부 논의를 거쳐 통일된 의견을 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사회: 장시간 감사 드린다. 온라인 음악을 포함한 디지털 음악 시장이 기존 음반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한다. 온라인 음악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이익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조금씩 양보해 시장을 유료로 전환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정리 송재수기자
■ 일시 : 2003년 4월 1일 오후 4시
■ 장소 : 디지털타임스 회의실
■ 참석자
임원선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장
함용일 음반회사협의회 대표
백강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사무총장
박성훈 벅스 대표이사
황재학 렛츠뮤직 부사장
박현정 디지털타임스 기자(사회)
사회: 일부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들을 중심으로 유료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유료화 방식 및 음원관리체제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먼저 최근 가장 이슈로 떠오른 음원신탁관리에 대해 짚어보자.
백강: 원칙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음원을 통합적으로 신탁ㆍ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나 업체가 나와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에서는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사회: 정부로부터 신탁업체로 허가받은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의 관리를 반대하고 있는 음반회사협의회쪽 생각은 어떤가.
함용일: 음원 통합관리의 필요성은 공감한다. 다만 음원제작자의 중요한 재산권인 디지털인접권을 신탁이라는 법 형식을 통해 제3자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정부에서 허가를 내준 업체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음원 권리자들이 주도해 민간 대리 중개업체를 선정해 관리할 것이다. 이는 음제협이 싫다는 뜻이 아니고 디지털인접권을 신탁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박성훈: 벅스에만 유독 음원을 주지 않겠다는 말이 있다.
함용일: 32개 음원 권리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모여 불법 음악 서비스 업체에 대해 강경 대응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는 벅스를 비롯한 불법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불법 서비스 기간동안 권리자에게 끼친 직간접적인 손해를 충분한 수준에서 보상받지 않는 한 음원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물론 음원 권리자들의 산정액수가 각각 달라 합의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박성훈: 벅스는 방송 개념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사이트이다. 오랜 협의기간을 거쳐 전송권과 복제권 계약을 했다. 지금 벅스를 불법 사이트로 규정해서는 안된다. 법적인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사회: 신탁관리에 대한 정부쪽 입장은 무엇인가.
임원선: 신탁관리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다. 우선 자신의 재산권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3자가 아닌 음원 관리자들의 대표단체에 권한을 맡기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정부가 신탁관리에 개입해 공익성을 반영한다. 즉 단체가 개별 권리자와 이용자에게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탁관리의 가장 큰 목적은 이용자와 권리자가 개별적으로 접촉해 협상하는 데 드는 비용,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사회: 음반업계에 맡겨도 요율이 시장논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임원선: 저작권 신탁관리업은 자연독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비슷한 경쟁자가 많을 때 시장논리가 서는 것이지 독점사업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리고 신탁관리업은 저작권법상 문화부 장관 허가사항이다. 음반업계를 대표하는 두 단체에서 합의해 설립한 단체에서 허가 신청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해 허가한 것이다. 사용요율은 허가에 따른 승인 사항이다.
함용일: 신탁에 대한 논의에 있어 한 가지 의문을 짚고 넘어가고 싶다. 임원선 과장의 신탁관리에 관한 입장을 보면 효율성을 중요하게 보고, 권리자의 수준을 낮게 보고 있다. 권리자도 이용자의 편의를 기준으로 음원 통합관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권리자들이 균형 있게 음원관리를 해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이를 규제하려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본다. 권리자들이 만든 자체 관리업체도 어떤 형태로든 문화부의 재가를 받을 계획이다. 남용할 생각은 없다.
임원선: 규제를 하기 위한 법개정은 아니다. 신탁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정부의 규제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 함 사장이 신탁은 거부하면서도 신탁에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모여 통합관리 대행업체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지배력을 갖게 되고 이는 남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함용일: 탈법을 꿈꾸지 않는다. 음제협과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다. 음원 통합에 있어 메타데이터를 권리자가 갖고 관리하겠다는 얘기다.
임원선: 저작권법상 음원에 대한 권리자는 음반 유통사보다는 음반기획사에 가깝다. 또 신탁관리는 유통에 가장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에 오프라인 시장에서 복제 및 유통에 대한 영향력을 활용해 음반기획사를 장악해오던 관행을 온라인 시장에서도 유지하려는 것이 지금 음반사협의회가 애써 숨기고 있는 의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대신 온라인 음악유통도 음반업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음악 유통도 기존 음반유통사가 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누가 됐건 자기가 갖고 있는 상품을 가장 많이 그리고 잘 팔아줄 수 있는 사업자에게 유통을 맡기는 것이 맞는 논리 아닌가.
함용일: 가입을 규제하고 있다면 임원선 과장의 지적이 맞다. 32개 음원사는 자체적으로 메타베이스를 만들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음원 권리의 통합관리 및 판매는 음반산업 안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다. 권리와 서비스 모두를 독점할 생각은 없으며, 수익이 음반산업으로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싶을 뿐이다. 이를 위해 음반업계 내부에 메타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또 불법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선결문제가 있기 때문에 곡을 주지 않겠다.
임원선: 신탁단체 역시 메타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 그것은 누가 해도 마찬가지고, 기술적인 문제다. 문제는 권리의 집중관리와 허락을 어떤 체제로 하느냐이다. 그리고 현재 음반사들이 음반업으로부터 영화제작이나 방송 등 다른 업종으로 탈출하고 있지 않나.
박성훈: 메타데이터를 구축한다는 것은 맘에 안들면 곡을 주지 않겠다는 것처럼 들린다.
함용일: 권리자는 자신의 음원이 어떻게 배급되고 사용되는지를 알 수 있는 투명한 툴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메타데이터를 구축하고 직접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다.
사회: 신탁을 둘러싼 각계의 입장은 대충 확인한 것 같다. 유료화로 주제를 바꿔보자.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의 고민이 많을 것 같다.
임원선: 우선 유료화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것 같다. 여기서는 '음악 자체를 파는 것'으로만 정의하자. 따라서 조금 전에 박성훈 사장이 온라인 스트리밍을 방송으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성훈: 방송이냐 아니냐는 법적인 부분이므로 발전방안을 논하는 자리이므로 일단 논쟁을 접자. 유료화는 단계별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일단 휴대복제가 가능한 부분부터 유료화를 하자. 이미 주류를 형성했으며 MP3 플레이어 보급률도 늘고 있다. MP3 파일부터 먼저 유료화하고 그 다음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논의하자. 소리바다 일시 폐쇄 후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던 스트리밍 사이트 이용자 폭증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즉 MP3파일 수요와 스트리밍 수요는 별개라는 것이다. 스트리밍 사이트가 상품성 있는 서비스를 개발할 때까지 유료화를 유보해야 한다. 벅스는 MP3 파일 다운로드 매출에 대해서는 모두 음원 권리자에게 줄 수도 있다.
또한 현재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둘러싼 논쟁이 어떻게 결말이 나느냐는 국내 음악의 세계시장 진출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이번 기회에 음반업계와 인터넷 서비스업체가 뭉쳐 새로운 음악 유통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이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혹은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즐기는 문화를 만들었고 이 분야 시장을 개척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산업이다. 전면적인 유료화는 온라인유통마저 죽게 만들 수 있다.
백강: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공을 인정한다. 문제는 권리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문화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 공짜로 음악을 즐기는 문화를 만들었다는 것은 교육적인 부분에서 득보다 실이 훨씬 많다.
임원선 : 유료화는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이뤄져야 한다. 현재 상태에서 유료화는 자칫 에스키모에게 눈을 팔려는 것과 같다. 특정한 업체가 먼저 나서기보다는 모든 업체가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불법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단속도 필요하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더 좋은 음악과 서비스를 위해서도 유료화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황재학: 서비스를 차별화하면 유료화는 충분히 가능하다. 렛츠뮤직 이용자 5만명을 대상설문조사 결과 80%가 유료화후 상품성만 검증되면 가입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3월 10일 이후 현재까지 1만3000명이 유료로 전환했으며 1인당 6600원 이상을 결제했다. 유료화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 문제는 유료화에 대한 각종 논란이 정리되지 않으면 해외진출이 어렵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유료화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해외에서 그대로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임원선: 온라인 음악 서비스로 인해 음반시장이 침체됐느냐 아니냐의 논쟁은 이젠 의미없다. 오히려 소비자가 문화비로 지출하는 정해진 비용을 누가 차지하느냐에서 게임이나 영화에 밀렸다고 보는 것이 옳다. 달리 말하면 음악업계가 보다 매력있는 음악을 만들지 못하고 또 음악을 편리하게 유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초한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함용일: 유료화와 관련한 선결과제는 권리의 통합과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제재이다. 권리통합 방법의 최종 결정자는 권리자가 돼야 한다. 신탁이라는 법 형식보다 자체 관리를 권리자들이 선택했다. 자체적인 권리통합 관리를 위해 유료화에 앞서 다양한 시스템 정비작업을 할 계획이다.
백강: 당연히 유료화로 가야한다. 불법이냐 아니냐의 용어 논쟁은 의미가 없으며, 온라인 음악 유통이 음반을 대체한 상황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망가뜨리지 않고 시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음반업체들의 투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보다 빨리 내부 논의를 거쳐 통일된 의견을 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사회: 장시간 감사 드린다. 온라인 음악을 포함한 디지털 음악 시장이 기존 음반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한다. 온라인 음악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이익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조금씩 양보해 시장을 유료로 전환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정리 송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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