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통합(SI) 업계의 숙원사업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개정이 이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6일 국회, 재정경제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따르면 SI업체의 공정한 입찰풍토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제238회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또 재정경제부는 이달 중 SW산업 등 지식기반용역사업의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환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대통령령으로 공포할 계획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15일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김형오 과기정위 위원장은 "2월 각종 정치현안으로 인해 위원회 상정이 유보됐던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전체회의의 안건으로 채택됨에 따라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SW 표준계약서 제정ㆍ보급이 유보되고, SW 전문기업 지정제도의 경우 인센티브가 제외된 채 단순 인증제도로 바뀌는 등 당초 원안보다 후퇴했지만 △중소기업 제한경쟁입찰 근거 마련 △SW분쟁조정위원회 설립 등 SI업계가 요구했던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중소기업 제한경쟁입찰 규정은 정부ㆍ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하 소규모 SW 입찰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에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SW 사업에 참여 기회가 적었던 중소 SI업체에게 문호를 넓혀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SW분쟁조정위원회 설립은 프로젝트 수행 과정 또는 완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발주자와 수주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수주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SI업계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경부가 현재 SW산업협회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공포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관련,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지식기반용역사업'에 한해 특례를 적용,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현행 국가계약법 체제와 부합되지 않는데다, 다른 IT 분야의 계약목적물에 대해서도 특례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최저가입찰제로 진행되어 온 공공분야의 지식기반용역 계약을 기술평가를 통해 업체를 선정한 후 가격을 협상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전환하는 것이다.

한소협 관계자는 "기술성 평가비중을 90%까지 높이고 낙찰가격을 발주자가 제시한 예정가격 범위에서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 개정안은 공공프로젝트에서 최저가입찰에 따른 덤핑수주로 몸살을 앓고 있는 SI업계의 저수익 구조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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