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유협회(www.oil.or.kr 회장 안병원)는 경유세 인상을 앞두고 석유수입사들의 통관물량 조절을 통한 부당이득과 덤핑판매가 우려된다며 매점매석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줄 것을 28일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석유협회는 건의문에서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지난해부터 오는 2006년까지 매년 7월1일 경유세가 크게 오르는 것을 악용, 일부 수입사들이 5월과 6월에 다량을 수입 신고해 세액을 확정지은 후 7월 세 인상 후 통관해 덤핑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석유협회는 "실제로 지난해 다량의 수입경유가 세 인상전 수입 신고된 후 7월1일 세금이 인상되자 통관이 이뤄졌으며 수입업자들은 낮은 원가를 이용한 덤핑판매로 시장점유율을 급속히 높였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같은 편법 통관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5월과 6월에 수입 신고하는 물량을 제한해야 하며,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고시위반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ㆍ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희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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