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쌍용자동차의 픽업트럭인 '무쏘스포츠'의 이름이 픽업트럭이라는 당초 용도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차명을 바꾸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화물용인 무쏘스포츠가 그 이름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레저용 차량으로 오해를 주는 일이 생겨 화물칸에 덮개를 부착하는 불법개조 사례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무쏘스포츠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방침을 세우고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쌍용자동차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자동차가 당초 형식승인을 받은 '무쏘픽업'이란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건교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는 민간기업의 제품명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출시 당시 제품명 사용을 용인받고, 이미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들여 소비자들에게 차명을 알린 상황에서 바꾼다면 소비자의 혼란만 일으키고 제품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무쏘스포츠와 관련해 정부의 정책 혼선은 이번뿐만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무쏘스포츠 출시 당시 이를 승용차로 구분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했다가 이 방침을 철회해 다시 화물차로 분류, 특소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올해 초 특소세를 면제받은 채 수입된 다임러크라이슬러의 픽업트럭(다코타)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미국의 통상압력에 따라 과세정책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또 무쏘스포츠 등 픽업트럭의 화물칸 덮개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속도로 등에서 화물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덮개를 씌우도록 장려하는데 반해, 픽업트럭이 덮개를 씌울 경우 승용차와 다를 게 없다는 이유로 덮개를 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기술과 디자인 개발로 새로운 개념이 제품이 출시되면 당분간 관련 법과 제도가 뒤따르지 못해 다소간 혼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상식에 맞지 않는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 집행이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업계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문화레저부 강동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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