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물품 통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로부터의 물품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거래유형과 수입동향을 분석, 대처해 부당면세 및 불법물품 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 수입건수는 2000년 1만6000건(641만2000달러)에서 지난해에는 6만4000건(1329만7000달러)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품목도 서적 중심이던 것이 이제는 의류ㆍ구두ㆍ핸드백 등 신변용품이 가장 많아졌다.

여기에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건당 단가도 2000년 403달러에서 지난해에는 206달러, 올들어서는 167달러로 소액화하고 있어 저가신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관세청은 이에따라 면세범위내로 분할하거나 동일날짜에 동일 해외공급자로부터 면세범위내로 2건이상 수입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하고, 전자상거래물품으로 주로 반입되는 특송화물ㆍ국제우편물의 반입시 전량 X―레이 검색을 실시키로 했다.

또 동일인이 일정기간 면세받은 횟수가 조회되는 전산프로그램과 검사대상자동선별시스템을 개발해 우범물품의 반입을 방지키로 했다.

대전〓조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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