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시행 터미널.주차장서 금지


내년부터 서울 시내 터미널ㆍ주차장 등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를 마련, 오는 6~7월 경 서울시 의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여객자동차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ㆍ자동차전용극장ㆍ경기장 등 총 1620개소를 공회전 제한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휘발유 및 가스 사용자동차는 3분, 경유 사용자동차는 5분으로 제한시간을 설정할 방침이다. 공회전 차량에 대해서는 1차 경고하고, 공회전 제한시간을 계측해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단속에 따른 과태료는 4~5만원 선에서 결정될 예정이지만, 과태료 부과보다는 시민 계도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6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시민ㆍ학계ㆍ관련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수렴된 의견을 공회전 제한조례에 반영할 예정이다.

강동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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