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시행 터미널.주차장서 금지
내년부터 서울 시내 터미널ㆍ주차장 등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를 마련, 오는 6~7월 경 서울시 의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여객자동차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ㆍ자동차전용극장ㆍ경기장 등 총 1620개소를 공회전 제한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휘발유 및 가스 사용자동차는 3분, 경유 사용자동차는 5분으로 제한시간을 설정할 방침이다. 공회전 차량에 대해서는 1차 경고하고, 공회전 제한시간을 계측해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단속에 따른 과태료는 4~5만원 선에서 결정될 예정이지만, 과태료 부과보다는 시민 계도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6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시민ㆍ학계ㆍ관련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수렴된 의견을 공회전 제한조례에 반영할 예정이다.
강동식기자
내년부터 서울 시내 터미널ㆍ주차장 등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를 마련, 오는 6~7월 경 서울시 의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여객자동차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ㆍ자동차전용극장ㆍ경기장 등 총 1620개소를 공회전 제한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휘발유 및 가스 사용자동차는 3분, 경유 사용자동차는 5분으로 제한시간을 설정할 방침이다. 공회전 차량에 대해서는 1차 경고하고, 공회전 제한시간을 계측해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6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시민ㆍ학계ㆍ관련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수렴된 의견을 공회전 제한조례에 반영할 예정이다.
강동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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