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을 통한 방송 서비스''방송망을 통한 통신 서비스' 같은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방송과 통신을 통합적으로 관장할 정책 규제 기구 설립과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술 발전에 따라 방송의 특성인 일방향성이 `양방향성'으로 바뀌고 있으며, 통신도 특정 개개인 사이의 송�수신 개념에서 벗어나 `일(一) 대 다(多)'의 영상 정보를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TV로 물품을 주문하고 컴퓨터로 TV 드라마 연속극을 보는 일이 일반화되고 있다. 통신망을 타고 주문형비디오(VOD)가 서비스되고, 방송망을 이용해 전화를 걸고, 위성방송으로 유사주문형비디오(NVOD)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됐다.
방�통 융합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에 유선전화, 이동통신, 케이블TV, 위성 등에 개별적으로 적용해온 정책과 규제 역시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의 방송과 통신정책 및 규제는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에서 각각 분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무너지는 가운데 관할기관이 불분명한 방�통 융합 서비스에 있어서는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사태가 빈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방송의 내용 심의는 방송위원회가 맡고 있지만 그 외의 인터넷 방송에 대한 심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이에 비해 영화, 비디오 등의 영상물 심의는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몫이다. 이처럼 동일한 콘텐츠라 할지라도 매체나 사업주체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이 각자 다른 기준으로 심의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방송�통신�영상물 등 전통적인 매체간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규제기관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거나 중복 규제가 이뤄짐으로써 정부 정책과 규제가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방송통신위원회 등 통합 기구 설치가 늦어지면 이같은 문제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며 "방송 통신 정책 규제 기구 일원화와 관계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방송과 통신을 총괄하는 일원화된 정책 규제 기구와 법 제도를 갖추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최근 시작됐다. 새 정부는 방�통융 합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등을 준비할 민관 합동의 추진기획단 내지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할 예정이다.
이 기구는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과 방송위원회 등 관련 기관대표, 전문가와 시청자 대표, 법조인, 시민 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정부부처와 방송위원회의 기능 조정, 법 정비, 방송통신위 구성 등에 연구와 여론수렴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또 정부는 데이터방송과 디지털미디어센터(DMC) 등의 방�통 융합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지상파 및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도입해 고품질의 이동형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방송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그동안 법적 개념과 정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DMB�DMC�데이터방송 등에 관한 디지털방송정책을 마련, 방�통 융합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이라는 대명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그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는 보다 깊고 다양한 논의와 이해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다. 방송문화산업과 방송통신산업의 지원과 육성은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가 맡고, 방송 허가와 심의�내용물 규제 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현재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두고 정책규제기관으로서의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방송은 문화적 매체인 만큼 산업적 성격이 강한 통신과 정책 규제기관을 일원화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탈 규제 산업논리를 적용하고 있는 통신과 규제 중심의 방송을 섣불리 통합할 경우 공익적 측면에서 볼 때 방송 규제가 약화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방�통 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으며, 낡은 개념의 방송�통신 관련 법을 고치고, 규제기구를 통�폐합하는 등의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방송과 통신의 디지털화에 따른 자연스런 통합 현상은 더 이상 정부 정책과 제도가 막아서도, 막을 수도 없는 대세라는 것이다.
권정숙기자
기술 발전에 따라 방송의 특성인 일방향성이 `양방향성'으로 바뀌고 있으며, 통신도 특정 개개인 사이의 송�수신 개념에서 벗어나 `일(一) 대 다(多)'의 영상 정보를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TV로 물품을 주문하고 컴퓨터로 TV 드라마 연속극을 보는 일이 일반화되고 있다. 통신망을 타고 주문형비디오(VOD)가 서비스되고, 방송망을 이용해 전화를 걸고, 위성방송으로 유사주문형비디오(NVOD)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됐다.
방�통 융합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에 유선전화, 이동통신, 케이블TV, 위성 등에 개별적으로 적용해온 정책과 규제 역시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의 방송과 통신정책 및 규제는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에서 각각 분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무너지는 가운데 관할기관이 불분명한 방�통 융합 서비스에 있어서는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사태가 빈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방송의 내용 심의는 방송위원회가 맡고 있지만 그 외의 인터넷 방송에 대한 심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이에 비해 영화, 비디오 등의 영상물 심의는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몫이다. 이처럼 동일한 콘텐츠라 할지라도 매체나 사업주체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이 각자 다른 기준으로 심의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방송�통신�영상물 등 전통적인 매체간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규제기관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거나 중복 규제가 이뤄짐으로써 정부 정책과 규제가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방송과 통신을 총괄하는 일원화된 정책 규제 기구와 법 제도를 갖추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최근 시작됐다. 새 정부는 방�통융 합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등을 준비할 민관 합동의 추진기획단 내지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할 예정이다.
이 기구는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과 방송위원회 등 관련 기관대표, 전문가와 시청자 대표, 법조인, 시민 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정부부처와 방송위원회의 기능 조정, 법 정비, 방송통신위 구성 등에 연구와 여론수렴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또 정부는 데이터방송과 디지털미디어센터(DMC) 등의 방�통 융합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지상파 및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도입해 고품질의 이동형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방송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그동안 법적 개념과 정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DMB�DMC�데이터방송 등에 관한 디지털방송정책을 마련, 방�통 융합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이라는 대명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그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는 보다 깊고 다양한 논의와 이해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다. 방송문화산업과 방송통신산업의 지원과 육성은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가 맡고, 방송 허가와 심의�내용물 규제 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현재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두고 정책규제기관으로서의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방송은 문화적 매체인 만큼 산업적 성격이 강한 통신과 정책 규제기관을 일원화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탈 규제 산업논리를 적용하고 있는 통신과 규제 중심의 방송을 섣불리 통합할 경우 공익적 측면에서 볼 때 방송 규제가 약화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방�통 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으며, 낡은 개념의 방송�통신 관련 법을 고치고, 규제기구를 통�폐합하는 등의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방송과 통신의 디지털화에 따른 자연스런 통합 현상은 더 이상 정부 정책과 제도가 막아서도, 막을 수도 없는 대세라는 것이다.
권정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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