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 호스팅서비스업체인 태풍21(taepoong21.com 대표 김형석)은 데이콤(대표 박운서)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 금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회사는 특허권 침해 금지 신청서에서 "데이콤이 태풍21이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이용한 전자메일 시스템 및 전자메일 서비스 방법`에 대한 특허권(특허등록 제361775호)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데이콤측은 "데이콤은 그 기술이 특허로 인정받기 훨씬 전인 1999년에 `인트라넷 21'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지난 24일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이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허소송에서 태풍21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데이콤을 비롯해 앞으로 이 기술을 이용해 메일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모두 태풍21측에 특허료를 지불하거나 서비스를 중지해야 한다.

네트워크를 이용한 전자메일 서비스 특허를 지난 2000년 6월 출원돼 지난해 11월 정식으로 등록됐는데, 태풍21 측은 지난해 10월 특허권자로부터 권리 전부를 이전받아 현재 200여 회사에 메일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태풍21의 법정 대리인인 김한목 변호사는 "현재 데이콤 한곳과 침해 소송이 진행중이며 앞으로 다른 업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윤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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