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연구결과로 나온 성과물인 보유특허의 유지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허출원 및 등록건수가 많은 출연연의 경우 매년 수 억에서 수십 억 원을 지적재산권 관리에 쓰고있지만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고, 이로 인해 자칫 가치있는 특허의 권리포기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연구개발성과물로 매년 특허출원과 등록이 늘어 보유특허 관리예산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기술료 수입이나 내부 경상경비로 이를 충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출연연은 연구과제비에 특허출원과 등록비용과 함께 유지비용을 포함시켜 주거나 출연예산에 특허관리비용을 일부 보전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국내특허 6900여건과 국외특허 2400여건 등 9000건이 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경우 매년 특허출원 및 등록과 권리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60억원에 이른다. 이 중 40억원 가량은 연구과제예산에서 출원과 등록과 같은 지적재산권 확보에 쓰지만, 20억원의 보유특허 유지비용은 기술료 수입에서 충당하고 부족한 재원은 경상운영비에서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보유특허건수가 워낙 많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니 특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ETRI는 지난해 162건의 휴면특허를 정리해 7억5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보유특허의 일정지분을 관련업계에 매각해 기술료수입를 늘리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00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총 11억원을 특허출원 및 등록, 권리유지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 중 3억원에 달하는 유지비용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특허등록후 6년이 지나면 발명자의 의견과 기술사업단 전문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소멸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벤처 침체로 기술료수입이 줄고 기술료의 대부분은 연구비를 출연한 해당 부처에 내거나 연구개발자 인센티브로 쓰도록 돼있어 나머지 기술료 수입으로 보유특허 유지를 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1000여건의 국내외 특허를 갖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도 연간 1억5000만원 가량을보유특허 권리유지에 쓰고 있고, 등록후 7년 후를 권리 소멸기준으로 정해 처리하고 있다.
이같은 특허권리 포기는 공공재원으로 개발한 기술을 개방해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술이 시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자칫 적지않은 연구비를 투입한 성과물을 아무런 대가없이 버리는 부정적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이에따라 무분별한 특허출원 및 등록은 철저히 거르면서 보유가치가 충분히 있는 특허에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적재산권 관리대책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출연연 지적재산권분야 한 관계자는 "연구결과물은 결국 특허인데 출원과 등록에 따르는 예산만을 지원하고 유지관리는 알아서 하라는 것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용도폐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대전〓조규환기자
연구개발성과물로 매년 특허출원과 등록이 늘어 보유특허 관리예산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기술료 수입이나 내부 경상경비로 이를 충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출연연은 연구과제비에 특허출원과 등록비용과 함께 유지비용을 포함시켜 주거나 출연예산에 특허관리비용을 일부 보전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국내특허 6900여건과 국외특허 2400여건 등 9000건이 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경우 매년 특허출원 및 등록과 권리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60억원에 이른다. 이 중 40억원 가량은 연구과제예산에서 출원과 등록과 같은 지적재산권 확보에 쓰지만, 20억원의 보유특허 유지비용은 기술료 수입에서 충당하고 부족한 재원은 경상운영비에서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보유특허건수가 워낙 많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니 특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100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총 11억원을 특허출원 및 등록, 권리유지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 중 3억원에 달하는 유지비용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특허등록후 6년이 지나면 발명자의 의견과 기술사업단 전문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소멸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벤처 침체로 기술료수입이 줄고 기술료의 대부분은 연구비를 출연한 해당 부처에 내거나 연구개발자 인센티브로 쓰도록 돼있어 나머지 기술료 수입으로 보유특허 유지를 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1000여건의 국내외 특허를 갖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도 연간 1억5000만원 가량을보유특허 권리유지에 쓰고 있고, 등록후 7년 후를 권리 소멸기준으로 정해 처리하고 있다.
이같은 특허권리 포기는 공공재원으로 개발한 기술을 개방해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술이 시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자칫 적지않은 연구비를 투입한 성과물을 아무런 대가없이 버리는 부정적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이에따라 무분별한 특허출원 및 등록은 철저히 거르면서 보유가치가 충분히 있는 특허에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적재산권 관리대책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출연연 지적재산권분야 한 관계자는 "연구결과물은 결국 특허인데 출원과 등록에 따르는 예산만을 지원하고 유지관리는 알아서 하라는 것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용도폐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대전〓조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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