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쇼핑몰에서 소비자가 쌓은 적립금이 사업자의 운영 상황이 변동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사업자가 이를 보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 내달 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제정된 이번 지침은 위원회 의결 전인 18일 서울 염곡동 한국소비자보호원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공청회의 토론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사업자는 앞으로 영업 부문의 폐지, 업체간 통합으로 인해 소비자가 적립금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이를 보상해야 한다. 또 인터넷쇼핑몰과 TV홈쇼핑, 카탈로그(통신판매) 사업자 모두 표시 광고한 내용을 6개월간 보존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시 입증 책임을 진다.

또한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는 전자적 대금 지급 사실을 소비자에게 전자우편, 휴대폰 메세지를 이용해 신속히 통보하고 전화와 팩스로 보충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숫자 표기 오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문 전 단계에서 숫자와 한글을 병행 표시해야 한다.

이 밖에 청소년이 이동전화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때 법정대리인인 부모 요청에 따라 유무선 통신업체가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은 사업자의 금지 사항도 명시하고 있다. TV홈쇼핑에서처럼 실제수량과 달리 `한정수량 판매'를 광고하는 행위, 부당한 대금 청구, 소비자 의사와 관계없는 스팸 광고, 사이버몰 표준약관 마크의 부당 사용 등이 금지된다.

한지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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