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인가없이 단행..경쟁사 "독점" 반발


KT가 유무선 결합 서비스인 `네스팟 스윙' 상품을 정보통신부의 인가 없이 17일 기습 출시, 통신업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SK텔레콤 등 경쟁 사업자들은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KT에게 유무선 통신 결합 서비스를 허용할 경우, 독점적 지위를 더욱 강화시켜 경쟁 환경이 급격히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정통부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7일 정보통신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KT(www.kt.co.kr 대표 이용경)는 무선랜서비스인 `네스팟'과 자회사인 KTF의 cdma-1x EVDO서비스인 `핌'서비스를 결합한 `네스팟 스윙'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주무 부처인 정통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이에 대해 "네스팟 스윙서비스는 별도의 이용약관을 만들지 않고, 각각의 상품을 묶어 판매하는 `단순 연결상품'이기 때문에 정통부 인가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KT의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통부는 "KT와 결합서비스 출시를 놓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KT가 애매한 방식으로 기습 출시한 것"이라며 이 상품의 형식과 허용여부에 대해 심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 등 경쟁 사업자들도 "KT의 네스팟스윙 상품은 단순 연결상품을 위장한 사실상의 결합서비스 초기 상품"이라며 KT의 일방적인 출시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KT는 이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그동안 정통부를 대상으로 결합상품 허용여부를 타진해 오다, 통신업계로부터 논란이 확산되자 정통부의 인가가 필요 없는 `단순 연결상품'으로 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KT관계자는 이와 관련, "네스팟 스윙의 이용약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네스팟의 이용약관과 핌의 이용약관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네스팟 스윙은 결합서비스 상품이 아니라 단순 연결상품"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 서비스는 기존 상품을 동시에 묶어 판매하는 것이어서 새로운 요금체계 등 별도의 이용약관 승인이 필요 없다"며 "따라서 이 상품을 출시에 정통부의 인가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KT가 이날부터 네스팟 스윙 상품을 판매하고 나섬에 따라 통신기획과ㆍ경쟁정책과ㆍ통신이용제도과 등 결합서비스와 관련된 3개주무과가 모여 KT의 상품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KT는 그동안 네스팟과 핌을 묶어 판매하는 상품의 허용 가능성 여부를 정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었다"며 "하지만 이번에 상품을 출시하는 것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통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네스팟 스윙의 경우는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매우 애매하며, 이 상품을 허용하지 않을 특별한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결합서비스 상품이라는 것은 복수의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지만 KT의 네스팟 스윙은 각각 다른 서비스를 요금 할인 없이 동시에 판매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KT가 이날부터 본격 서비스에 나선 네스팟 스윙서비스는 별도의 기능이 탑재된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를 통해 KT의 무선랜서비스인 `네스팟'과 KTF의 cdma-1x EVDO서비스인 `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서비스는 핫스폿(Hotspot)이 설치돼 무선랜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저렴한 요금으로 초고속무선인터넷을 이용하고, 핫스폿 지역을 벗어나면 cdma-1x망을 통해 EVDO서비스를 이용하는 새로운 개념의 유무선 통합서비스이다.

임윤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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