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과정서 6억7800만달러 세금혜택
미국 이동통신 및 장거리 전화 업체인 스프린트가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AP통신은 이 회사의 투자자들이 스프린트와, 윌리엄 어스레이 전 CEO겸 회장, 로널드 르메이 사장 등 2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집단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은 지난 2001년 2월 1일~5일 사이에 스프린트 주식을 샀으며, 지난 14일 스프린트가 위치한 미국 캔사스 시티 지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스프린트의 어스레이 전CEO와 르메이 사장은 지난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직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6억7800만달러의 세금혜택(tax benefit)을 발생시켰는데 이의 조성이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스프린트측은 그러나 스톡옵션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회계법인인 언스트&영의 조언에 따라 절세 전략을 사용했다면서 "국세청의 규정을 절대 어기지 않았으며 모두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시켰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회사의 빌 화이트 대변인은 "아직 소장을 보지 못했으며 곧 검토해 불 계획이다. 하지만 스톡옵션 행사 과정에서 세금은닉은 절대 발생하지 않았으며 회계규정을 준수했다"고 말했다.
어스레이 회장은 투자자들 사이에 조세 회피에 관한 의구심이 일자 사직했다. 르메이 사장 역시 사의를 표명했으나 신임 CEO가 부임할 때까지는 현직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스프린트는 어스레이 회장의 뒤를 이어 벨사우스의 부회장인 게리 포시를 신임CEO로 임명했다. 하지만 벨사우스측이 회사 기밀 누출 우려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람에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법원은 양사에 중재 명령을 내렸다.
김양희기자
미국 이동통신 및 장거리 전화 업체인 스프린트가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AP통신은 이 회사의 투자자들이 스프린트와, 윌리엄 어스레이 전 CEO겸 회장, 로널드 르메이 사장 등 2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집단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은 지난 2001년 2월 1일~5일 사이에 스프린트 주식을 샀으며, 지난 14일 스프린트가 위치한 미국 캔사스 시티 지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스프린트의 어스레이 전CEO와 르메이 사장은 지난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직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6억7800만달러의 세금혜택(tax benefit)을 발생시켰는데 이의 조성이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스프린트측은 그러나 스톡옵션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회계법인인 언스트&영의 조언에 따라 절세 전략을 사용했다면서 "국세청의 규정을 절대 어기지 않았으며 모두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시켰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회사의 빌 화이트 대변인은 "아직 소장을 보지 못했으며 곧 검토해 불 계획이다. 하지만 스톡옵션 행사 과정에서 세금은닉은 절대 발생하지 않았으며 회계규정을 준수했다"고 말했다.
어스레이 회장은 투자자들 사이에 조세 회피에 관한 의구심이 일자 사직했다. 르메이 사장 역시 사의를 표명했으나 신임 CEO가 부임할 때까지는 현직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스프린트는 어스레이 회장의 뒤를 이어 벨사우스의 부회장인 게리 포시를 신임CEO로 임명했다. 하지만 벨사우스측이 회사 기밀 누출 우려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람에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법원은 양사에 중재 명령을 내렸다.
김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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