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권회사에 대한 검사업무중 투자상담사의 영업활동에 대한 검사를 한국증권업협회에 위탁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업협회는 이달부터 예탁자산 회전율이 높거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70개 점포 투자상담사의 임의매매, 불법 일임매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검사업무를 위탁하더라도 정직ㆍ감봉 등 투자상담사의 신분상 제재 권한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이 계속 보유하며 상담사에 대한 등록정지 등은 협회가 직접 조치하게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증권업협회는 지난 한해동안 50개 점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64건을 지적하고 이중 41건에 대해 문책했다. 한편 지난해 9월말 현재 전담투자상담사의 약정비중과 숫자는 10.5%와 1749명으로 전년말의 17.5%와 2046명보다 줄었다.
오동희기자
이에 따라 증권업협회는 이달부터 예탁자산 회전율이 높거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70개 점포 투자상담사의 임의매매, 불법 일임매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검사업무를 위탁하더라도 정직ㆍ감봉 등 투자상담사의 신분상 제재 권한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이 계속 보유하며 상담사에 대한 등록정지 등은 협회가 직접 조치하게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증권업협회는 지난 한해동안 50개 점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64건을 지적하고 이중 41건에 대해 문책했다. 한편 지난해 9월말 현재 전담투자상담사의 약정비중과 숫자는 10.5%와 1749명으로 전년말의 17.5%와 2046명보다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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