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76% 급증..코스닥도 40% 늘어난 87개사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건수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가운데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법인의 위반 건수가 크게 줄어든 반면 거래소와 코스닥기업의 공시 위반사례는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났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위반으로 적발된 회사는 총 174개사로 전년의 154개사보다 9.4%(15개사) 늘어났고, 이 가운데 거래소 기업은 전년보다 176.2%(37개사) 증가한 58개사였다. 코스닥 등록법인의 공시위반도 87개사로 전년의 62개사에 비해 40.3%(25개사) 늘었으나, 금감위 등록법인은 29개사가 적발돼 전년의 76개사에 비해 오히려 61.8%(47개사)가 줄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공시심사2팀 고중식 팀장은 "지난해 거래소와 코스닥 기업에 대한 공시감독을 강화함에 따라 양대 시장의 공시위반 적발건수가 증가했다"며 "금감위 등록기업의 경우 장기적인 증시 침체로 중소ㆍ벤처기업 등의 인터넷 공모가 현저히 감소하면서 공시위반이 줄었다"고 밝혔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최대주주 등에 대한 자금대여 또는 유가증권 매매 등 적시공시 위반이 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기보고서 위반(53건), 유가증권 발행공시 위반(40건), 특수공시위반(11건), 기타(15건) 순이었다.
금감원은 거래소와 코스닥기업의 공시위반 사례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도 크게 늘어 전년의 19명에 비해 무려 8배가 넘는 159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적발사실에 대한 상장법인에 대한 조치도 지난해 48건으로 전년의 10건에 비해 대폭 늘었으며 등록법인에 대한 조치도 69건으로 전년의 5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조치 유형별로는 과징금 부과 27억원(24건), 과태료 부과 6500만원(15건), 수사기관통보 14건, 임원해임권고 3건, 경고ㆍ주의 115건 등이다. 금감원은 향후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증시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심사를 강화하고 공시위반에 대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오동희기자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건수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가운데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법인의 위반 건수가 크게 줄어든 반면 거래소와 코스닥기업의 공시 위반사례는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났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위반으로 적발된 회사는 총 174개사로 전년의 154개사보다 9.4%(15개사) 늘어났고, 이 가운데 거래소 기업은 전년보다 176.2%(37개사) 증가한 58개사였다. 코스닥 등록법인의 공시위반도 87개사로 전년의 62개사에 비해 40.3%(25개사) 늘었으나, 금감위 등록법인은 29개사가 적발돼 전년의 76개사에 비해 오히려 61.8%(47개사)가 줄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공시심사2팀 고중식 팀장은 "지난해 거래소와 코스닥 기업에 대한 공시감독을 강화함에 따라 양대 시장의 공시위반 적발건수가 증가했다"며 "금감위 등록기업의 경우 장기적인 증시 침체로 중소ㆍ벤처기업 등의 인터넷 공모가 현저히 감소하면서 공시위반이 줄었다"고 밝혔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최대주주 등에 대한 자금대여 또는 유가증권 매매 등 적시공시 위반이 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기보고서 위반(53건), 유가증권 발행공시 위반(40건), 특수공시위반(11건), 기타(15건) 순이었다.
금감원은 거래소와 코스닥기업의 공시위반 사례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도 크게 늘어 전년의 19명에 비해 무려 8배가 넘는 159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적발사실에 대한 상장법인에 대한 조치도 지난해 48건으로 전년의 10건에 비해 대폭 늘었으며 등록법인에 대한 조치도 69건으로 전년의 5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조치 유형별로는 과징금 부과 27억원(24건), 과태료 부과 6500만원(15건), 수사기관통보 14건, 임원해임권고 3건, 경고ㆍ주의 115건 등이다. 금감원은 향후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증시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심사를 강화하고 공시위반에 대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오동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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