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질서-후발사 입지' 관건
제2 시내전화 사업자인 하나로통신은 현재 자사의 시내전화서비스와 초고속인터넷 `하나포스`를 동시에 사용하는 고객에게 시내전화 월 기본료를 3500원에서 2500원 할인해 단돈 `1000원'에 제공하는 획기적인 결합서비스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결합서비스의 위력을 실감케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KT의 가입비형 시내전화 월 기본료가 520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하나로통신의 묶음 상품을 이용할 경우 한 달에 4200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시내전화 부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돼 있는 KT입장에서는 하나로통신처럼 서비스를 묶어 판매할 수 없다는 제약을 안고 있다.
이처럼 시내�시외�국제전화�초고속인터넷 등 유선통신 서비스를 비롯해 이동전화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통신서비스를 패키지로 한데 묶어 저렴한 가격에 출시하는 제품을 `결합서비스(Bundling) 상품'이라고 한다. 하나로통신의 `시내전화+초고속인터넷' 상품은 지배적 사업자인 KT를 압박할 수 있는 대표적 결합상품인 셈이다.
정보통신부는 현재 통신서비스 역무와 관련,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결합서비스를 불허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특정 역무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한데 묶어 판매할 경우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후발 통신사업자는 생존 자체를 위협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에 대해 시장지배적 역무인 음성통신서비스 부문에서 결합서비스 상품을 출시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도 후발사업자의 시장경쟁력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다.
KT와 SK텔레콤은 이같은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결합서비스 상품을 허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정통부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KT는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의 경우는 동일한 유선전화 역무라는 점에서 동일 역무내에서는 다양한 결합서비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 관련, KT는 지난해 `통신서비스 결합 판매와 규제정책 개선 방안'이라는 단행본을 발간, 전 세계 통신사업자들의 결합서비스 운용 상황을 소개하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결합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에 대해 "결합서비스 허용 문제 또한 통신시장의 중장기 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검토중인 사안일 뿐"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국내 유선 통신시장은 경쟁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KT의 시장 점유율이 `시장 지배'의 차원을 뛰어넘어 `독점'과 유사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결합서비스를 허용할 경우 후발업체들의 입지는 더욱 축소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정통부의 고민이다.
후발업체들은 "사실상의 독점기업에게 결합서비스까지 허용한다면 나머지 업체들은 모두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점유율이 분산되기 전에는 결합서비스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통신시장이 유ㆍ무선 통합, 음성ㆍ데이터의 통합 등 복합화하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역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도 있다.
특히 KT가 `데이터 통신서비스간의 묶음' 상품임을 내세워 이달중 무선랜서비스인 `네스팟'과 KTF의 EV-DO서비스인 `핌'을 결합한 상품을 출시키로 했다고 밝힘에 따라 이같은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즉, 음성부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데이터부문의 결합 상품을 출시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음성부문의 결합상품을 지속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결합서비스 도입은 시장의 경쟁 질서를 위축 또는 왜곡시키지 않으면서 후발사업자들의 입지도 일정정도 보장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정통부의 `솔로몬적 지혜'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임윤규기자
제2 시내전화 사업자인 하나로통신은 현재 자사의 시내전화서비스와 초고속인터넷 `하나포스`를 동시에 사용하는 고객에게 시내전화 월 기본료를 3500원에서 2500원 할인해 단돈 `1000원'에 제공하는 획기적인 결합서비스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결합서비스의 위력을 실감케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KT의 가입비형 시내전화 월 기본료가 520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하나로통신의 묶음 상품을 이용할 경우 한 달에 4200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시내전화 부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돼 있는 KT입장에서는 하나로통신처럼 서비스를 묶어 판매할 수 없다는 제약을 안고 있다.
이처럼 시내�시외�국제전화�초고속인터넷 등 유선통신 서비스를 비롯해 이동전화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통신서비스를 패키지로 한데 묶어 저렴한 가격에 출시하는 제품을 `결합서비스(Bundling) 상품'이라고 한다. 하나로통신의 `시내전화+초고속인터넷' 상품은 지배적 사업자인 KT를 압박할 수 있는 대표적 결합상품인 셈이다.
정보통신부는 현재 통신서비스 역무와 관련,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결합서비스를 불허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특정 역무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한데 묶어 판매할 경우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후발 통신사업자는 생존 자체를 위협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에 대해 시장지배적 역무인 음성통신서비스 부문에서 결합서비스 상품을 출시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도 후발사업자의 시장경쟁력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다.
KT와 SK텔레콤은 이같은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결합서비스 상품을 허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정통부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KT는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의 경우는 동일한 유선전화 역무라는 점에서 동일 역무내에서는 다양한 결합서비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 관련, KT는 지난해 `통신서비스 결합 판매와 규제정책 개선 방안'이라는 단행본을 발간, 전 세계 통신사업자들의 결합서비스 운용 상황을 소개하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결합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에 대해 "결합서비스 허용 문제 또한 통신시장의 중장기 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검토중인 사안일 뿐"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국내 유선 통신시장은 경쟁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KT의 시장 점유율이 `시장 지배'의 차원을 뛰어넘어 `독점'과 유사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결합서비스를 허용할 경우 후발업체들의 입지는 더욱 축소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정통부의 고민이다.
후발업체들은 "사실상의 독점기업에게 결합서비스까지 허용한다면 나머지 업체들은 모두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점유율이 분산되기 전에는 결합서비스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통신시장이 유ㆍ무선 통합, 음성ㆍ데이터의 통합 등 복합화하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역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도 있다.
특히 KT가 `데이터 통신서비스간의 묶음' 상품임을 내세워 이달중 무선랜서비스인 `네스팟'과 KTF의 EV-DO서비스인 `핌'을 결합한 상품을 출시키로 했다고 밝힘에 따라 이같은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즉, 음성부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데이터부문의 결합 상품을 출시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음성부문의 결합상품을 지속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결합서비스 도입은 시장의 경쟁 질서를 위축 또는 왜곡시키지 않으면서 후발사업자들의 입지도 일정정도 보장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정통부의 `솔로몬적 지혜'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임윤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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