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일부선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방송위원회가 인천지역의 남인천방송을 비롯해 남동방송ㆍ서해방송ㆍ북인천방송 등 인천지역 4개 케이블방송사업자(SO)와 자회사인 ICN인천방송을 탈세혐의로 국세청에 조사ㆍ의뢰키로 결정함에 따라 케이블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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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가 방송사업자들의 재허가 추천을 보류한 것은 물론 탈세혐의로 국세청에 세무조사까지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케이블업계의 충격은 더욱 크다.

방송위의 이러한 강경 조치를 내린 것은 1차적으로 향후 케이블업계의 불법 및 탈법 행위를 준엄하게 대처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한 최근 SO들의 반발로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을 통한 SBS의 재송신 신청이 무산된 것을 지켜보면서, 방송규제기관으로서의 권위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견해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SO들은 이번 사건의 불똥이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한편, 방송사업자를 규제하는 방송위가 해당 사업자에게 사전에 아무런 제재나 경고조치 없이 바로 국세청에 탈루혐의로 조사ㆍ의뢰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이판철 남동방송 사장은 "방송위의 재허가 추천심사는 지난 99년 말에 이어 두 번째인데, 왜 당시에는 이러한 것들을 지적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불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선은 방송위가 시정조치를 내리고 이후 시정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고발하던지 재허가추천을 보류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항의했다.

케이블업계 한 관계자도 "만약 이번 사건으로 SO가 탈세혐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것은 1차적으로 SO들의 행정관리를 소홀히 해온 방송위원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방송위를 맹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스카이라이프는 불법으로 KBS2를 내보내 5차례나 제재조치만 받았으나 업무정지나 사업취소 등의 강경책은 내놓지 않았다"며 "SO들은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바로 국세청에 탈루혐의로 고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케이블업계 일각에서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불법과 탈법의 온상으로 여겨진 케이블업계가 정화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케이블업계 한 관계자는 "SO들의 이러한 탈ㆍ불법 행위는 이번에 적발된 4개 SO 외에도 지방이나 3, 4차 전환 SO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SO들의 준법경영 풍토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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