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전자거래 촉진


농림부(www.maf.go.kr 장관 김동태)는 올해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3억원을 투입해 농가 200호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직거래에 적합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기본적인 홈페이지 운영능력을 갖춘 농가(개인농가ㆍ법인ㆍ조합ㆍ가공업체)는 내달 3일부터 오는 3월15일까지 지원신청할 수 있다. 지원희망 농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ㆍ군 출장소를 통해 추천을 받을 수 있고, 인터넷농가 홈페이지모음 사이트(www.farmmoa.com)에서 개별 신청할 수 있다.

농림부는 농가의 자율적인 홈페이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비용의 50%만을 지원하고, 홈페이지 유형도 홍보용과 전자상거래용으로 구분해 신청받을 예정이다.

지원대상농가는 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 회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직거래적합성ㆍ정보통신활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4월중 선정ㆍ발표한다. 홈페이지 개발은 오는 10월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농림부는 지난 99년부터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지원사업을 추진해 그동안 농가 1306호에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사업의 중점을 인터넷농가수 확대보다는 기존 농가의 관리 및 운영활성화에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정렬기자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