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유니콤과 49%지분 참여 합의
SK텔레콤(www.sktelecom.com 대표 표문수)은 16일 베이징에서 중국의 2위 이동전화 및 CDMA 독점사업자인 차이나유니콤과 중국내 무선인터넷 사업을 담당할 합자기업 설립에 관한 총괄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로써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가입 이후 중국내 통신서비스 분야 합작법인을 설립한 첫 외국업체가 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자기업의 지분은 SK텔레콤이 중국법률이 부가통신사업에 대해 허용하는 외국인 최대 지분한도인 49%를, 차이나 유니콤이 51%를 각각 갖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향후 양사가 합의할 경우 제3자의 지분참여도 가능하다.
합자기업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 의장은 차이나유니콤에서 부사장급이 담당하고, 부이사장은 SK텔레콤에서 전무급이 담당하기로 했다. 합자기업의 경영관리기구 구성 및 자본금 규모는 이달 말로 잡혀있는 합자 및 컨설팅 계약 체결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합자기업은 자체 포털을 구축하고 독자 브랜드로 차이나유니콤 가입자에게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가입자에 대한 관리ㆍ콘텐츠ㆍ소싱 등에 관한 제반 권한을 갖게 된다.
또 합자기업의 수익원은 차이나유니콤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ㆍ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제공 등 무선인터넷 서비스 수익과, 무선인터넷 플랫폼 구축ㆍ서비스 관련 컨설팅 수익 등 신규사업에 따른 부대수익 등이다.
총괄계약서에 따르면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보이용료는 다른 업체에 비해 최우대로 분배한다는 원칙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해외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국내 우수 무선인터넷 업체들이 합자기업을 통해 보다 나은 조건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은 이번 합자기업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사업모델을 중국시장으로 확대함으로써,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해외에서 직접 운영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홍식기자
SK텔레콤(www.sktelecom.com 대표 표문수)은 16일 베이징에서 중국의 2위 이동전화 및 CDMA 독점사업자인 차이나유니콤과 중국내 무선인터넷 사업을 담당할 합자기업 설립에 관한 총괄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로써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가입 이후 중국내 통신서비스 분야 합작법인을 설립한 첫 외국업체가 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자기업의 지분은 SK텔레콤이 중국법률이 부가통신사업에 대해 허용하는 외국인 최대 지분한도인 49%를, 차이나 유니콤이 51%를 각각 갖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향후 양사가 합의할 경우 제3자의 지분참여도 가능하다.
합자기업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 의장은 차이나유니콤에서 부사장급이 담당하고, 부이사장은 SK텔레콤에서 전무급이 담당하기로 했다. 합자기업의 경영관리기구 구성 및 자본금 규모는 이달 말로 잡혀있는 합자 및 컨설팅 계약 체결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합자기업은 자체 포털을 구축하고 독자 브랜드로 차이나유니콤 가입자에게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가입자에 대한 관리ㆍ콘텐츠ㆍ소싱 등에 관한 제반 권한을 갖게 된다.
또 합자기업의 수익원은 차이나유니콤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ㆍ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제공 등 무선인터넷 서비스 수익과, 무선인터넷 플랫폼 구축ㆍ서비스 관련 컨설팅 수익 등 신규사업에 따른 부대수익 등이다.
총괄계약서에 따르면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보이용료는 다른 업체에 비해 최우대로 분배한다는 원칙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해외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국내 우수 무선인터넷 업체들이 합자기업을 통해 보다 나은 조건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은 이번 합자기업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사업모델을 중국시장으로 확대함으로써,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해외에서 직접 운영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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