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BSA 탑승객 정보전송 형식 확정


미국 의회가 지난해 통과시킨 `강화된 국경보안 규정'(EBSA;Enhanced Border Security Act)의 전면 시행이 연기됐지만 국내 항공사들은 여전히 이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탑승객 정보취합ㆍ입력시스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EBSA의 탑승객 정보 전송문서 형식이 최근 결정돼 탑승객 정보를 전송하는 기존의 `출국제어시스템'(DCS;Departure Control System)을 변형한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사들은 기존 항공 예약ㆍ수속 절차로는 EBSA가 요구하는 정보를 일괄적으로 취합ㆍ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없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

EBSA에 따르면 항공사 여권번호ㆍ성명ㆍ성별ㆍ생일 등 탑승객 정보에 비자ㆍ미국 내 체류주소ㆍ항공예약 번호 등 10여가지가 대폭 추가된 신상정보를 미국 이민국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탑승객의 입국 거부 등 제약을 받게 된다.

미국 정부는 당초 올해 1월부터 EBSA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으나 세계 항공사들이 이의를 제기해 항공사의 준비상황에 따라 시행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침을 최근 전달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최근 유예방침과 더불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 세계관세기구(WCO)의 표준 전자문서교환 양식인 `UN-EDIFACT'를 DCS의 표준전송문서로 채택해 기존 DCS의 변형 프로그램 개발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르면 상반기 중 DCS의 변형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EBSA가 요구하는 정보는 총 20여개에 달하는 데다 탑승객도 미처 파악할 수 없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항공사가 이를 일괄 취합, 입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EBSA의 20여개 요구사항 가운데 비자관련 정보, 체류지 주소, 항공기 예약번호 등 각종 신상정보 등을 일괄 취합할 수 있는 묘책이 나오지 않아 탑승자 정보취합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EBSA 강화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지만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들도 이와 비슷한 규정을 채택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정보의 선진화를 위해 IATA 등과 협조를 통해 발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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