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과 함께 오는 16, 23일 대구와 경기도 등에서 대부업등록 전국순회설명회를 갖는 한국대부사업자연합회(한대련) 유세형 회장(42)은 "4000개 등록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대부업법을 도입할 때 10%의 등록률을 기록한 것을 보면 우리도 이 정도 업체가 등록할 것으로 본다"며 "잔류 사채업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부잔액이 5000만원 미만이고 20인 이하의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영세업자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다수 사채업자들이 등록을 꺼리는 주된 이유가 이자 제한과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명백한 불법자금 의혹이 없는 한 등록 대부사업자의 자금출처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대부업자들이 은행, 캐피털, 보험사 등 제도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 줘 자금조달 이자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대부사업자의 불법적 추심 행위를 방지하고 고객 신용정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연합회 산하에 신용정보회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세형 회장은 대부업 등록이 마무리되면 그동안 사회문제가 됐던 불법 고리채가 상당부분 없어지고 대부업도 인터넷 온라인화와 전산화가 이뤄져 양지로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한대련은 대부업 표준약관을 마련, 연합회 소속 모든 업체들이 대부를 할 때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규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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