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록 마감시한(1월 26일)을 2주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등록 대부사업자에게 인센티브 부여를 적극 검토하고 대부사업자연합회와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등록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11일 금감원과 대부업계에 따르면 대부사업자들이 그동안 요구해온 △일정기간 자금출처 조사유예 △대손충당금 적립 허용 △신용정보회사 인수ㆍ인가 등에 대해 금감원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손충당금 적립 허용은 대부사업자들이 얼마나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제도권 금융기관 수준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정보회사 인수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인가신청이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신용감독국 관계자는 "인수ㆍ인가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인가여부를 밝힐 수 없지만, 법적으로 대부사업자연합회가 신용정보회사를 인수하는 데는 걸림돌이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해 10월 대부업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 4만여 개로 추산되는 사채업자들을 대상으로 등록을 권유하고 있으나 등록이 저조한 데 따른 유도책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새해 들어 등록이 활기를 띠고 있으나 지난 6일 현재 등록업체는 1330개에 불과하다.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대부업체 4700여 개를 기준으로 할 때는 대부업 등록률이 28.3%에 그친다.
한편 금감원은 상당수 사채업자들이 대부업법의 내용과 등록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한국대부사업자연합회와 함께 전국을 순회하며 등록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설명회를 통해 대부업법 도입취지를 홍보하는 한편 미등록 사채업자의 불법 대부사업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과 함께 단속을 강력하게 벌이기로 했다.
이규화기자
11일 금감원과 대부업계에 따르면 대부사업자들이 그동안 요구해온 △일정기간 자금출처 조사유예 △대손충당금 적립 허용 △신용정보회사 인수ㆍ인가 등에 대해 금감원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손충당금 적립 허용은 대부사업자들이 얼마나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제도권 금융기관 수준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정보회사 인수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인가신청이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신용감독국 관계자는 "인수ㆍ인가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인가여부를 밝힐 수 없지만, 법적으로 대부사업자연합회가 신용정보회사를 인수하는 데는 걸림돌이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해 10월 대부업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 4만여 개로 추산되는 사채업자들을 대상으로 등록을 권유하고 있으나 등록이 저조한 데 따른 유도책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새해 들어 등록이 활기를 띠고 있으나 지난 6일 현재 등록업체는 1330개에 불과하다.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대부업체 4700여 개를 기준으로 할 때는 대부업 등록률이 28.3%에 그친다.
한편 금감원은 상당수 사채업자들이 대부업법의 내용과 등록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한국대부사업자연합회와 함께 전국을 순회하며 등록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설명회를 통해 대부업법 도입취지를 홍보하는 한편 미등록 사채업자의 불법 대부사업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과 함께 단속을 강력하게 벌이기로 했다.
이규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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