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사채업의 폐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고금리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업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해말까지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48건 가운데 21건이 고금리(9건)와 불법 채권추심(12건) 등의 대부업법 위반행위였다. 이 기간중 대부금융소비자의 총피해신고 및 상단건수는 1018건에 달했다.

이처럼 대부업법(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도 고금리 대부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사금융 수요가 증가하는 데 따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부업법 위반유형별 식별요령을 홍보하고 불법행위를 관할 시ㆍ도나 경찰서 또는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광고(생활정보지ㆍ전단지ㆍ팸플릿ㆍ인터넷ㆍPC통신ㆍ포스터ㆍ간판ㆍ네온사인ㆍ애드벌룬ㆍ전광판 등)를 하는 업체는 대부업법 적용대상이 돼 대출금리가 연 66%(월 5.5%, 일 0.18%)를 넘으면 불법이다.

또한 근저당 설정비와 신용조사비용 명목으로 실비 이상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연체이자율을 66% 이상으로 받는 것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규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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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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