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고시안 확정…3월부터 시행
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민영방송의 자체 편성과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비율을 확대하는 등 내년도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고시안을 확정했다. 이 고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산방송과 대구방송 등 1차 지역민방에 대해서는 다른 한 방송사업자(현재는 SBS)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최대 편성비율을 현행 72%에서 70%로 축소했으며 전주방송 등 2차 지역민방의 편성비율도 75%에서 73%로 줄였다.
3차 지역민방인 강원민방과 제주방송의 SBS 편성비율 한도는 80%로 고시하기로 했다.
현행 28%인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도 30%로 2% 포인트 늘어난다. 특수관계자(자회사)의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는 방송3사에 대해서는 33%에서 35%로 늘렸다.
EBS의 외주제작 편성비율은 20%, SBS를 제외한 지역민방은 4%로 그대로 유지된다.
방송위는 지역민방의 설립 취지를 살리고 독립제작사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 자체 편성비율과 외주제작 비율을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민방 자체편성 확대에 대해 지역민방 노조협의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비현실적이며 일방통행식 조치"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도 외주제작 확대 방침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방송위는 국내제작 프로그램(80%), 국내제작 영화(25%), 국내제작 애니메이션(45%), 국내제작 대중음악(60%) 등 나머지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은 올해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박현정기자
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민영방송의 자체 편성과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비율을 확대하는 등 내년도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고시안을 확정했다. 이 고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산방송과 대구방송 등 1차 지역민방에 대해서는 다른 한 방송사업자(현재는 SBS)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최대 편성비율을 현행 72%에서 70%로 축소했으며 전주방송 등 2차 지역민방의 편성비율도 75%에서 73%로 줄였다.
3차 지역민방인 강원민방과 제주방송의 SBS 편성비율 한도는 80%로 고시하기로 했다.
현행 28%인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도 30%로 2% 포인트 늘어난다. 특수관계자(자회사)의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는 방송3사에 대해서는 33%에서 35%로 늘렸다.
EBS의 외주제작 편성비율은 20%, SBS를 제외한 지역민방은 4%로 그대로 유지된다.
방송위는 지역민방의 설립 취지를 살리고 독립제작사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 자체 편성비율과 외주제작 비율을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민방 자체편성 확대에 대해 지역민방 노조협의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비현실적이며 일방통행식 조치"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도 외주제작 확대 방침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방송위는 국내제작 프로그램(80%), 국내제작 영화(25%), 국내제작 애니메이션(45%), 국내제작 대중음악(60%) 등 나머지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은 올해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박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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