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휴대폰ㆍPDAㆍIMT-2000
이르면 내년 6~7월쯤 재고(在庫) 휴대폰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30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휴대폰 보조금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이 담겨 있어 통신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재고 휴대폰 등에 대해 내년 하반기쯤 예외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내년 1월중 산자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한 뒤 관련 고시를 통해 재고 휴대폰이나 PDA, IMT-2000 3세대 단말기 등을 단말기 보조금 지급 예외 기기로 지정, 예외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재고' 휴대폰의 기준을 1년 또는 6개월 이상으로 할지 등에 관해 부처 내 이견 조율이 쉽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휴대폰 보조금과 관련, `건전한 발전, 공공의 이익 및 소비자의 이익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예외로 인정한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휴대폰 보조금 지급을 불법행위로 규정, 형사처벌까지 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이후 예외적으로 재고 휴대폰 등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급을 허용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그간 통신업계에서 소비자의 이익 증진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PDA와 IMT-2000 3G단말기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온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통신시장 전반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관련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만큼 아직은 다각적인 검토가 좀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원기자
이르면 내년 6~7월쯤 재고(在庫) 휴대폰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30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휴대폰 보조금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이 담겨 있어 통신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재고 휴대폰 등에 대해 내년 하반기쯤 예외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내년 1월중 산자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한 뒤 관련 고시를 통해 재고 휴대폰이나 PDA, IMT-2000 3세대 단말기 등을 단말기 보조금 지급 예외 기기로 지정, 예외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재고' 휴대폰의 기준을 1년 또는 6개월 이상으로 할지 등에 관해 부처 내 이견 조율이 쉽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휴대폰 보조금과 관련, `건전한 발전, 공공의 이익 및 소비자의 이익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예외로 인정한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휴대폰 보조금 지급을 불법행위로 규정, 형사처벌까지 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이후 예외적으로 재고 휴대폰 등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급을 허용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그간 통신업계에서 소비자의 이익 증진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PDA와 IMT-2000 3G단말기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온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통신시장 전반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관련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만큼 아직은 다각적인 검토가 좀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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