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법원 탑재 예비명령


"선이 MS의 닷넷전략에 일격을 가했다."

미국 연방법원이 23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 운영체제(OS)에 선마이크로시스템스의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포함시키라는 `예비명령'을 내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따라 MS는 선과의 반독점 소송의 최종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라도 자사의 윈도XP에 자바를 탑재해야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MS에 대한 선의 커다란 승리"로 평가하며 향후 웹서비스 시장판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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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ㆍMS 반독점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볼티모어 연방지법의 프레데릭 모츠 판사는 이번 판결의 배경에 대해 "이같은 예비명령을 내리지 않을 경우 경쟁업체(MS)의 반독점 행위로 왜곡된 시장에서 선이 영원히 경쟁할 권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MS가 지난해 10월 윈도XP를 발매하면서 자바를 배제한 것은 자신들의 닷넷(.NET) 제품을 위해 자바를 희생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선의 마이크 모리스 부사장은 "이 결정은 최신 자바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자 모두에게 주요한 승리가 될 뿐만 아니라 자바기술의 유통채널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크게 환영했다.

선은 지난 3월 MS를 상대로 10억달러 규모의 반독점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금까지 "소송이 진행중이라도 MS의 반독점 행위를 그대로 방관할 경우 최종판결에 관계없이 자사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재판부에 `윈도의 자바 탑재 의무화 명령'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MS는 이번 명령에 대해 결코 승복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편 나스닥 장마감 후 이번 판결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날 선의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28센트(9.46%) 급등하고 MS는 29센트(0.54%) 하락하는 등 희비가 엇갈렸다.

김동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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