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가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개인정보단말기(PDA) 등도 과세대상이라는 해석이 나와 증권사의 모바일 증권거래 마케팅에 차질이 예상된다.
국세청 소득세과 관계자는 "증권회사가 신규고객에게 추첨 등을 거치지 않고 무료로 제공하는 고가의 휴대폰이나 PDA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된다"고 4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이같은 문의에 대해 증권회사가 사은행사의 하나로 80만원 상당의 PDA나 휴대폰을 고객에게 공짜로 줄 경우 이 금액의 20%인 16만원이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원천징수자인 증권회사는 16만원을 기타소득세로 관할세무서에 직접 내거나 고객에게 떠넘길 수밖에 없다.
국세청은 단지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PDA뿐 아니라 일반기업이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품에 대해선 이같은 소득세법이 적용돼 물품대금의 20%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상당수 증권회사가 약정 경쟁을 벌이기 위해 수천만원을 처음로 예치하는 고객에게 70만∼80만원대의 고가 PDA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한 증권회사 관계자는 "첨단서비스로 인식되는 PDA 제공을 통해 고객을 확보하던 것을 재고해야 할 상황"이라며 "장기적인 영업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오동희기자
국세청 소득세과 관계자는 "증권회사가 신규고객에게 추첨 등을 거치지 않고 무료로 제공하는 고가의 휴대폰이나 PDA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된다"고 4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이같은 문의에 대해 증권회사가 사은행사의 하나로 80만원 상당의 PDA나 휴대폰을 고객에게 공짜로 줄 경우 이 금액의 20%인 16만원이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원천징수자인 증권회사는 16만원을 기타소득세로 관할세무서에 직접 내거나 고객에게 떠넘길 수밖에 없다.
국세청은 단지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PDA뿐 아니라 일반기업이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품에 대해선 이같은 소득세법이 적용돼 물품대금의 20%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 증권회사 관계자는 "첨단서비스로 인식되는 PDA 제공을 통해 고객을 확보하던 것을 재고해야 할 상황"이라며 "장기적인 영업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오동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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