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와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시행된 공정공시제도 홍보와 빠른 정착을 위해 29일부터 기업과 애널리스트ㆍ일반투자자ㆍ경제단체ㆍ언론 등에 공정공시제도 해설서 3000권을 배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내달 3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순회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80여쪽 분량의 해설서에는 공정공시제도의 개념과 기능, 세부내용,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질문과 응답(Q&A) 등이 담겨 있다.
순회설명회일정은 △서울경기 3~4일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 △부산ㆍ경남 5일 부산 범천동 전문건설회관 △대구ㆍ경북 6일 대구 그랜드호텔 △전라ㆍ광주 10일 광주 농성1동 교원공제회관 △대전ㆍ충청 11일 대전시 월평동 계룡회관 등이다.
한편 항간의 공정공시제도 위반에 대한 처벌을 내년 4월까지 유예한다는 소문과 관련해 증권거래소의 정원구 상장공시부장은 "시행 초기인 만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방침은 있지만 내년 4월까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유예한다는 소문은 사실무근"이라며 "그런 결정을 하려면 관련 공시규정을 개정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적 없다"고 말했다.
박상현기자
이와 함께 거래소는 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내달 3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순회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80여쪽 분량의 해설서에는 공정공시제도의 개념과 기능, 세부내용,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질문과 응답(Q&A) 등이 담겨 있다.
순회설명회일정은 △서울경기 3~4일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 △부산ㆍ경남 5일 부산 범천동 전문건설회관 △대구ㆍ경북 6일 대구 그랜드호텔 △전라ㆍ광주 10일 광주 농성1동 교원공제회관 △대전ㆍ충청 11일 대전시 월평동 계룡회관 등이다.
한편 항간의 공정공시제도 위반에 대한 처벌을 내년 4월까지 유예한다는 소문과 관련해 증권거래소의 정원구 상장공시부장은 "시행 초기인 만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방침은 있지만 내년 4월까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유예한다는 소문은 사실무근"이라며 "그런 결정을 하려면 관련 공시규정을 개정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적 없다"고 말했다.
박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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