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데이터센터(IDC) 약관 신고제가 다음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요 IDC업체는 서비스 내용 및 가격을 명기한 약관을 정통부에 신고해야 한다.

정통부는 IDC업계의 자율적인 공동 경쟁 정착을 위해 KIDC, KT, 하나로통신, 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 프리즘커뮤니케이션스 등 5대 IDC 사업자들에게 약관을 신고받을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다음달 4일 5대 IDC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약관에 명시될 서비스 범위와 준비기간, 신고절차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약관 신고 범위는 코로케이션과 서버호스팅 등 주요 IDC 서비스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약관 신고가 의무인 만큼 별도의 법령 개정은 없으며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도 시장 지배력이 큰 사업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약관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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