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TV홈쇼핑 회사가 부당광고 및 부당한 경품제공, 거래상 지위남용 등의 혐의로 공정위에 적발돼 과징금과 신문공표ㆍ행위중지 명령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LG홈쇼핑ㆍCJ홈쇼핑ㆍ현대홈쇼핑ㆍ우리홈쇼핑ㆍ농수산TV가 허위광고, 납품업체 비용전가, 경품고시위반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5개사 전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LGㆍCJㆍ현대 홈쇼핑에 총 8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LG 4억4000만원 △CJ 3억7400만원 △현대 8500만원이며 우리홈쇼핑과 농수산TV는 적자상황에서 부담능력이 취약한 점이 고려돼 과징금이 면제됐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방송을 통해 실제 판매량보다 적은 수량을 `한정판매한다'고 광고하거나 주문수량이 적은데도 물량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광고했으며 경품을 제공하면서 선착순이 아님에도 먼저 구매한 사람에게만 제공하는 것처럼 과장광고했다고 밝혔다.

또 자사의 상품가격을 객관적 근거가 없는 직매장가ㆍ백화점가ㆍ시중가 등과 비교했으며 특허내용ㆍ원료구성 등에서도 부분적으로 과대광고했다고 공정위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들 회사는 납품업자에게 모델, 게스트 출연료, 자동주문전화시 할인비용 등 판촉경비를 떠넘기는가 하면 경품한도인 상품 거래가액의 10%가 넘는 경품을 제공해 경품고시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업계가 부당한 광고를 중지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토록 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또한 과도한 경품제공행위에 대해 제재함으로써 소비자의 잘못된 구매선택을 예방하고 한 단계 성숙된 홈쇼핑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함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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