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4일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소비자정책 담당국장회의를 열어 지방소비자보호 전담기구인 `지방소비생활센터'(가칭)를 광역 시·도 단위로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무원조직인 지방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조정 �결함제품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신청의 90%가 수도권지역 주민으로 비수도권지역 주민들의 이용은 극히 저조해 지역 센터를 구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함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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