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등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과 노동·교육·의료 등의 규제완화 혜택이 부여된다. 또 외국 학교법인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얻어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이 학교에는 내국인 학생도 입학할 수 있게 된다.
논란이 됐던 경제특구 지정요건은 국제공항과 국제항만, 광역통신망, 광역교통망 등이 구축된 곳으로 정리, 부산·인천·광양이 내년 7월 이후 특구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3당과 정부는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책협의회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을 정부 원안대로 강화한 재수정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정은 노동계의 반발을 감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파견근로제 적용 대상을 전직종으로 했던 정부 원안을 수정, 전문업종으로 제한했으며, 앞으로 시행령 제정·운영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노동계를 포함한 각계인사를 참여토록 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한편 여·야·정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 강화로 인한 지역간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서낙영기자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과 노동·교육·의료 등의 규제완화 혜택이 부여된다. 또 외국 학교법인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얻어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이 학교에는 내국인 학생도 입학할 수 있게 된다.
논란이 됐던 경제특구 지정요건은 국제공항과 국제항만, 광역통신망, 광역교통망 등이 구축된 곳으로 정리, 부산·인천·광양이 내년 7월 이후 특구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3당과 정부는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책협의회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을 정부 원안대로 강화한 재수정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정은 노동계의 반발을 감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파견근로제 적용 대상을 전직종으로 했던 정부 원안을 수정, 전문업종으로 제한했으며, 앞으로 시행령 제정·운영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노동계를 포함한 각계인사를 참여토록 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한편 여·야·정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 강화로 인한 지역간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서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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