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SK텔레콤이 14일 시가총액 3조3000억원대 규모의 주식 맞교환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거의 6개월간 통신시장에 드리워졌던 가장 큰 먹구름이 걷히게 됐다.
지난 5월 20일 SK텔레콤이 KT지분 11.34%를 확보, 사실상 최대 주주로 부상하면서 KT·SK텔레콤간 반목과 불신이 싹트게 됐다. 주식맞교환 문제는 SK텔레콤의 KT경영권 장악 가능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KT입장과 현행법상으로 경영권 장악이란 어불성설이다라는 SK텔레콤의 주장이 정면충돌하면서 5개월여 간의 공방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됐다. KT는 지난 8월 20일 민영KT가 공식 출범하는 것과 때를 맞춰 정관개정을 통해 SK텔레콤의 경영 참여를 원천 봉쇄하는 한편 SK텔레콤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식맞교환을 요구해 왔다.
▲5월20일-SK텔레콤, KT지분 9.55%확보 통해 총 11.34%로 KT 최대주주로 부상.
▲5월23일-이상철 KT 사장 사내방송 KBN의 특별 담화를 통해 SK텔레콤이 보유하게 된 11.4%도 회사 차원에서 방어가 가능한 수준이며, KT도 향후를 대비한 충분한 대책을 보유하고 있어 다른 어떤 기업도 KT의 경영권을 인수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천명.
▲7월4일-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 기자간담회. SK텔레콤이 KT의 경영권을 넘볼 경우 공정거래법상 주식매각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언급.
▲7월17일-SK텔레콤, KT 지분 1.79%에 해당하는 교환사채(EB) 국내 기관투자자에게 3403억원에 전량 매각. KT지분은 전체 11.34%에서 9.55%로 감소.
▲8월7일-표문수 SK텔레콤 사장 기자간담회. 양측이 대화를 진행 중이다. 현재 법적으로 주식 스와프가 불가능한 만큼 오버행 이슈를 해소하면서 지분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일정부분에 대해 스와프를 추진하고, 나머지는 세부조건에 따라 처리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이와 관련된 증권거래법의 법령 개정을 건의할 용의가 있다.
▲8월20일-민영KT 출범.
▲8월21일-이용경 KT사장 기자간담회. 신탁을 이용하거나 교환사채를 발행해 원주로 전환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SK텔레콤이 별다른 협상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KT가 보유한 SK텔레콤 주식 9.27% 전량을 묶어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을 것.
▲9월16~10월5일-국정감사. 여야의원 KT-SKT 상호 지분보유 관련 집중 질의.
▲11월14일-KT 및 SKT 이사회. 상호 보유중인 주식맞교환 전격 합의.
지난 5월 20일 SK텔레콤이 KT지분 11.34%를 확보, 사실상 최대 주주로 부상하면서 KT·SK텔레콤간 반목과 불신이 싹트게 됐다. 주식맞교환 문제는 SK텔레콤의 KT경영권 장악 가능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KT입장과 현행법상으로 경영권 장악이란 어불성설이다라는 SK텔레콤의 주장이 정면충돌하면서 5개월여 간의 공방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됐다. KT는 지난 8월 20일 민영KT가 공식 출범하는 것과 때를 맞춰 정관개정을 통해 SK텔레콤의 경영 참여를 원천 봉쇄하는 한편 SK텔레콤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식맞교환을 요구해 왔다.
▲5월20일-SK텔레콤, KT지분 9.55%확보 통해 총 11.34%로 KT 최대주주로 부상.
▲5월23일-이상철 KT 사장 사내방송 KBN의 특별 담화를 통해 SK텔레콤이 보유하게 된 11.4%도 회사 차원에서 방어가 가능한 수준이며, KT도 향후를 대비한 충분한 대책을 보유하고 있어 다른 어떤 기업도 KT의 경영권을 인수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천명.
▲7월4일-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 기자간담회. SK텔레콤이 KT의 경영권을 넘볼 경우 공정거래법상 주식매각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언급.
▲7월17일-SK텔레콤, KT 지분 1.79%에 해당하는 교환사채(EB) 국내 기관투자자에게 3403억원에 전량 매각. KT지분은 전체 11.34%에서 9.55%로 감소.
▲8월7일-표문수 SK텔레콤 사장 기자간담회. 양측이 대화를 진행 중이다. 현재 법적으로 주식 스와프가 불가능한 만큼 오버행 이슈를 해소하면서 지분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일정부분에 대해 스와프를 추진하고, 나머지는 세부조건에 따라 처리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이와 관련된 증권거래법의 법령 개정을 건의할 용의가 있다.
▲8월20일-민영KT 출범.
▲8월21일-이용경 KT사장 기자간담회. 신탁을 이용하거나 교환사채를 발행해 원주로 전환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SK텔레콤이 별다른 협상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KT가 보유한 SK텔레콤 주식 9.27% 전량을 묶어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을 것.
▲9월16~10월5일-국정감사. 여야의원 KT-SKT 상호 지분보유 관련 집중 질의.
▲11월14일-KT 및 SKT 이사회. 상호 보유중인 주식맞교환 전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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